★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요즘 새누리당 김종인과 이한구가 경제민주화 주제로 난타전 벌리며 박그네에게 중도표 얻게하는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바로 87년 12대 국회 때 만들어진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박그네의 속셈은 김종인을 다시 선거 캠프에 불러들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점하는 것
하지만 이 119조 2항이 제정되는데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김종인 때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 당시 야당 개헌 특위 간사를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흥미로운 트윗을 날림
박찬종변호사 @parkchanjong
박찬종변호사 @parkchanjong
첫댓글 벙커 1에 가시거나 개인적으로 총수님과 연락가능한 분들 꼭 말씀 전해주세요
귀요미까지 김종인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가끔 김교수님이 자게에 오시던데.. 직접 보시면 더 좋으련만 ^^;
이거 트윗으로 많이 돌아서 알고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요 ㅠㅠㅠㅠ
그쵸 김총수는 알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이 화두를 꺼냈다면 좋았는데
귀요미가 경제파트는 너무 선대식, 우 띨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교수님, 오세훈과도 함께했던 선띨,우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잘못된 사실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F 4 만큼의 전적인 신뢰를 그들에게 보내지 마세요 ㅠㅠ
재벌의경제력 집중완화,복지확대등 "경제민주화"조항을 87년 개헌당시 야당의 의지로 반영된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