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양국간 협정문의 일부 해석입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
문구 상으로 보면 캐나다 노령연금 수혜 산정 기간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한 기간까지 합쳐서 산정한다는 군요.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
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 급여
- 캐나다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금제도(CPP)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캐나다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캐나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⑤ 다만, 캐나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협정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
첫댓글 한국의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지요?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캐나다 연금에 연계가 되지 않는 말씀이겠지요?
저도 무척 궁금하여 방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최종답변)
캐나다 OAS 자격 최소기간 산정시 10년이 안된 경우 한국의 연금납입 기간을 캐나다 거주로 인정하여 최소 자격을 부여하는데 활용됨.
그러나 동기간은 최소 자격요건에만 활용되고 연금액을 변동시키는는 않음.
(즉 한국 35년 연금 납부, 캐나다 9년 거주 인경우 최소 자격인 10년 채우는데만 1년을 추가 인정해줌)
그렇군요, 그런데 위의 내용들(외국과 캐나다의 연금관계)은 캐나다에 경제 책에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 이야기내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 회계사들도 모르는 내용이구요. 사람들이 캐나다의 경제 책만 읽고, 캐나다 연금웹싸이트에서 줄기차게 찾아 읽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계산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금의 돈 가치가 거의 없어서 일까 생각드내요. 캐나다에 10년 미만으로 살아도 10년, 10년 이상 살면, 그제부터 계산이 시작이고요.
네 그런것 같습니다. 항상 지식님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안뒤에 캐나다에 대해서 더 열이 받더라고요, 어쨌든 남들이 보기엔 "캐나다의연금제도" 번지르르 해보이지만 어쨌든 계산 해보면 돈이 안되니깐요. 저도 제 부모님이 앞으로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며 열심히 찾아보지만, 캐나다에서 넉넉하게 연금을 받지 못할빠엔 한국 국민으로(캐나다국적 포기하고) 나중에 한국 국민연금(한달에 최대 70만원) 받는게 더 현실적이다는 계산도 나오고,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하시고 캐나다에선 경제활동을 안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연금이 좀 나와야 자식 마음이 좀 편안데 말입니다. ㅎㅎ
캐나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금이 나오나요? 이해 할 수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