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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이민생활 이민자의 캐나다 노령연금(OAS) 기간 산정
humanist 추천 0 조회 696 10.03.28 22: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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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9 14:09

    첫댓글 한국의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지요?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캐나다 연금에 연계가 되지 않는 말씀이겠지요?

  • 작성자 10.03.30 09:14

    저도 무척 궁금하여 방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최종답변)
    캐나다 OAS 자격 최소기간 산정시 10년이 안된 경우 한국의 연금납입 기간을 캐나다 거주로 인정하여 최소 자격을 부여하는데 활용됨.
    그러나 동기간은 최소 자격요건에만 활용되고 연금액을 변동시키는는 않음.
    (즉 한국 35년 연금 납부, 캐나다 9년 거주 인경우 최소 자격인 10년 채우는데만 1년을 추가 인정해줌)

  • 10.03.30 09:43

    그렇군요, 그런데 위의 내용들(외국과 캐나다의 연금관계)은 캐나다에 경제 책에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 이야기내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 회계사들도 모르는 내용이구요. 사람들이 캐나다의 경제 책만 읽고, 캐나다 연금웹싸이트에서 줄기차게 찾아 읽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계산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금의 돈 가치가 거의 없어서 일까 생각드내요. 캐나다에 10년 미만으로 살아도 10년, 10년 이상 살면, 그제부터 계산이 시작이고요.

  • 작성자 10.03.31 13:00

    네 그런것 같습니다. 항상 지식님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10.03.31 17:05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안뒤에 캐나다에 대해서 더 열이 받더라고요, 어쨌든 남들이 보기엔 "캐나다의연금제도" 번지르르 해보이지만 어쨌든 계산 해보면 돈이 안되니깐요. 저도 제 부모님이 앞으로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며 열심히 찾아보지만, 캐나다에서 넉넉하게 연금을 받지 못할빠엔 한국 국민으로(캐나다국적 포기하고) 나중에 한국 국민연금(한달에 최대 70만원) 받는게 더 현실적이다는 계산도 나오고,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하시고 캐나다에선 경제활동을 안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연금이 좀 나와야 자식 마음이 좀 편안데 말입니다. ㅎㅎ

  • 10.04.05 15:44

    캐나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금이 나오나요? 이해 할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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