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노동경제학 노린이 한계대체율 관련 질문
결단이필요해 추천 0 조회 293 22.08.23 14: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8.23 14:36

    첫댓글 mrs 자체는 등효용곡선의 기울기이니 델타 c/ 델타 l이 맞습니다. 근데 등효용곡선 자체가 임의의 상수 a= f(l,c)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이다보니까 한 점엠서의 l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과, c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의 절댓값은 다르되 부호는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여가의 한계효용/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두고 봤더니 여전히 델타c /델타 l이 성립한다는 거죠

    대체 왜 근데 여가의 한계효용을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나눈 게 곡선의 순간기울기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하냐? --> 이걸 알아야
    미분해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 작성자 22.08.23 15:05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절댓값은 다르되가 아니라 같은것 아닌가요?! 분모 분자 바껴도 같으려면??

  • 22.08.23 15:08

    @결단이필요해 아 맞아용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야 해요. 오타입니당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