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mrs 자체는 등효용곡선의 기울기이니 델타 c/ 델타 l이 맞습니다. 근데 등효용곡선 자체가 임의의 상수 a= f(l,c)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이다보니까 한 점엠서의 l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과, c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의 절댓값은 다르되 부호는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여가의 한계효용/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두고 봤더니 여전히 델타c /델타 l이 성립한다는 거죠
대체 왜 근데 여가의 한계효용을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나눈 게 곡선의 순간기울기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하냐? --> 이걸 알아야 미분해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첫댓글 mrs 자체는 등효용곡선의 기울기이니 델타 c/ 델타 l이 맞습니다. 근데 등효용곡선 자체가 임의의 상수 a= f(l,c)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이다보니까 한 점엠서의 l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과, c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분의 절댓값은 다르되 부호는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여가의 한계효용/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두고 봤더니 여전히 델타c /델타 l이 성립한다는 거죠
대체 왜 근데 여가의 한계효용을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나눈 게 곡선의 순간기울기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하냐? --> 이걸 알아야
미분해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절댓값은 다르되가 아니라 같은것 아닌가요?! 분모 분자 바껴도 같으려면??
@결단이필요해 아 맞아용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야 해요. 오타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