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422 (사업소득 실전2번) 질문드립니다.
자료3에서 '공동사업용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을 해주었는데, 해설에서는 '공동사업용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공동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가 특별히 저렇게 규정되어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저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 자체가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을 건설하여 취득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물 매입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건설자금이 아니므로 당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