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에 대한 해석 (판례에 있는 내용)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헌법 제21조).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일 뿐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특히 집회․시위의 ‘장소’와 관련하여 “집회․시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첫댓글 땡벌님 맞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방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겉으론 살아 있어 보이나 속은 죽은 그런 조직!!
참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말도 못하고 개처럼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