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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 제 21조 해석
땡벌 추천 0 조회 430 13.07.20 06: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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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0 11:08

    첫댓글 땡벌님 맞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13.07.20 19:19

    소방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겉으론 살아 있어 보이나 속은 죽은 그런 조직!!
    참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말도 못하고 개처럼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 13.07.20 20:36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3.07.20 20:36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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