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그잼에서 본 모의고사 문젠데요..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결손처분 할수 있고
이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해설에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님..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책에보면 결손처분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
납세의무는 소멸한다고 써있는데요..
체납처분의 종결이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은 의미인가요??
그럼 해설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바뀐건가요??
아님..체납처분의 종결과 소멸시효의 완성은 다른 의미인가요??
알려주세요..궁금해요~~^^;;
첫댓글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