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음 달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감행한 무장 폭동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62년생인 탈북자 태영호 의원의 말은 그가 학생 시절 북한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
주당은 태 의원의 이 발언을 트집잡아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더불
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공산당보다도 더 악질적인 빨갱이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아직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혼란
이 극심했던 해방공간이었기때문에 무장 폭동의 진압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생명과 재산은
물론 명예를 손상 당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무장 폭동 사실 그 자체와 이에 대한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
권 침해 사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4.3 사건 그 자체는 실정법과 역사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성격이 규명되어서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무장 폭동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당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옥석(玉石)을 구별
하여 가려냄으로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필요한 최대한의보상과 명예훼복 등 신원(伸怨)이 이
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건의 상이한 2개의 차원을 뒤범벅함으로써 '무장폭동'
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등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을 저질러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전개되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론의 차원에서 4.3 사건을 재론하여 무장 폭동 관련자들은 분명하게가려내어 단죄(斷罪)
하는 한편 억울한 양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훼복을 단행함으로써 실정법은 물론 역사의 차원에서 이 사
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李東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