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본적인 대 명제와 역할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며 재판을 공전하게 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판결이 법과 양심을 벗어나 울퉁불퉁하면 사법부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원성을 사게 된다. 그래서 사법부(법원)의 건물 한편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상을 세워 법의 공정함과 만인에게 평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사의 역할은 법리를 중심으로 판사의 양심에 맞도록 판결을 하는 것인데 판사기 법규를 무시하거나 무식하여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판사의 권위와 명예는 추락하여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법리에 따라 사람(개인적인 인간관계)을 구별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인 것이다.
판사들은 대부분이 법과 양심에 맞는 판결을 하지만 극소수의 판사는 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하고 법리에 모순되고 양심을 속여 가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행위로 인하여 국가 권력의 3대 축인 사법부가 비난을 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꼴불견이 되기도 한다. 검사가 법률에 맞는 최고한도의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이보다 더 많은 판결을 했다면 이건 판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대체로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구형한 양과 최소한 같거나 줄여서(낮게)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조선일보가 오늘(24일)자 보도한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라는 제목의 사설을 읽어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사로서의 양심이 있는지, 정치판사가 아닌지 의문스런 판결 내려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하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가 구형한 20년보다 5년을 보너스로 얹어 25년을 선고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별검사가 구형한 15년보다 특별 보너스로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했으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니 아니면 사상과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이거나 역시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하수인이나 충견이 아니고서야 이런 같잖고 가증스럽고 혐오감을 주는 판결은 하지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진관 같은 판사의 판결결과를 볼 때 이진관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판사라고 인정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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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도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치를 구형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진관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괸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 결과가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언론이 형량을 상향하여 판결한 당사자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여 사설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겠는가. 여당인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언급 내지는 부탁이 업이 이런 한심하고 가소로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 선동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나.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내란죄’로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데 내란이란 것은 어불성설이며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혐의점이었던 내란이란 말을 삭제했고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삭제를 요구한 내란은 제외하고 12·3계엄령 발령에 대해서먼 판결을 했었다. ‘내란선동자’인 이석기 전 톹진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겨우 징역 9년이 선고되었는데 내란도 아닌 대통령 비상계엄의 동조자에게 25년 징역이 말이나 되는 판결인가!
과거 12·12 군사반란, 5·18 재판에서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유혈 사태를 동반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나. ☞유혈사태가 동반되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사태’ 관련자들이 6~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박성재·한덕수 등에게 20년 가까이 무거운 형일 내린 것은 이진관이 정상적인 정신과 양심을 가진 법관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관련자들 간의 양형 형평성도 논란이다. 박 전 장관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1심은 박 전 장관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 다 비슷한 혐의인데 형량이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재판부가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의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비슷한 혐의로 9년 징역형을 받은 이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판장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이진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덜떨어진 저질 판사들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얕보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시녀로 만들고 흉계를 부리게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듦과 동시에 삼권분립 정신을 망가뜨리려는 흉계를 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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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의 사설에 필자 나름으로 비판을 병기한(☞이하 파란색 글) 것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법률에 따라 제판을 하는 판사 이진관의 이번 판결은 자신이 퇴직한 후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작업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사실상 조작한 ‘내란죄’에 협조라도 하듯 혐의지 에게 중형을 선고한 행태는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정의의 여신 듯케’가 들고 있는 저울이 아닌 칼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형평성을 부인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사법부의 판결이 정의롭고 입법부니 행정부의 간섭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첫댓글 대란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좌익화는 이미 김대중이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5,18 폭동유공잘혜택을 받아 가산점으로 득을 본 자들이
자질도 모자라면서도 법관에 임명되어 좌익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자들이 수두룩하니까...
언론,사법부,공공기관,시민단체에까지 뻗어내린 좌익들의 그늘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정권,정당이 탄생할수 잇을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 등장하게 만든 저질 인간은 자신을 보수 우파라고 자랑한 김영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김영삼이 이니어쑈다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게 멍석을 깔아준 인간이 사이비 민주주의자 김영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