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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무외 수당
gudwp 추천 0 조회 128 11.03.25 12: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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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5 12:42

    첫댓글 공정 공평하게만 한다면 적게드는 비용인거 아닌가요?
    봉사는 하되 실비는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무임승차하시는 분이 비용부담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하기싫고 남이하면 공짜로 해줬으면 하는거
    이참에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 11.03.25 15:09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한다고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그에 대한 비용은 일반인건관리비에서 지출하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임무에 선거관리업무가 포함될 것입니다.

  • 11.03.25 22:18

    선관위의 요청이 있다면 당근 지원하여야만 합니다.
    푸른섬님 의견에 한표 입니다.

  • 11.03.25 12:56

    관리소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지불해야한단 생각입니다.
    줄건 주고 일을 시켜야죠.
    우리아파트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1회당 3만원씩 3회 지급했습니다.
    총 5명이구요.
    식대같은건 아예 지급 안했습니다.참석수당으로 다들 식사했구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한 셈입니다.
    그래도 즐거워 하시던대요.입대의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으로 밥 먹습니다.

  • 11.03.25 13:27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에 한~표!

  • 11.03.25 22:17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분위기일것같네요.
    저도 한표 입니다.

  • 11.03.25 14:26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인원중 최소인 5명으로 한다고 관리규약에 정하며 500세대 이상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경비를 부담해야 되며 또한 그 위원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겠으며 과연 선거관리업무가 원할하지 못할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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