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와 ‘업무 협약식’ 개최
장기요양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
충북 괴산군(괴산군수 업무대행 부군수 김창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지사장 경선미)는 21일(금) 괴산군청에서 장기요양 부정행위(요양급여 부당청구,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 학대 등)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2008. 7. 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질환(중풍, 치매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기관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최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가방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군과 건강보험공단이 합동 지도점검, 현지조사 등으로 적극적 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괴산군내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14개소, 재가기관 12개소, 복지용구판매소 3개소가 있으며, 2015년 합동 현지조사로 요양기관 3개소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부당청구액 68,723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했으며, 2016년에도 군과 건강보험공단은 합동 지도점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업중 ‘장기요양분야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업무에 괴산군과 건강보험공단간 상호협력하여 복지예산의 건정성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료제공 괴산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83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