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휴가 청구권이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1년을 근로한 다음 날 발생하잖아요. 2.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1년이 지나거나 1년 내에 있다고 해도 퇴사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하잖아요.그럼, 연차휴가를 하루도 안 쓴 두사람이 각각 근속기간 1년, 1년 1일이 경과후 퇴사를 하는경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1년: 없음1년 1일: (11일+15일)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가능이렇게 되나요?
첫댓글 근속기간이 365일로 딱 1년인 사람은 1년 미만 연차 1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인 사람은 26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근속기간이 365일로 딱 1년인 사람은 1년 미만 연차 1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인 사람은 26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