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당 & 소변경 안 해도 됨 :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지급청구의 소(2015다215526)-이 판례는 다른 교재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 지방법원이면 <소변경 없이> 그냥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서울행법이어도 석명/소변경 없이 바로 이송(서울중앙지법에서 알아서 민소로 받아줌)
이런 식으로요…!
(Q2)
혹시, 2) 3) 에 해당하는 판례가 요론에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뒤적뒤적 했는데 못찾았습니다ㅠㅠ 아니면 구분의 실익이 없을까요! 판례가 없는 내용이라 출제가능성이 없다면 패스하겠습니다!
(Q3)
4) 와 같이 당소로 바꿔야 하는데, 소변경도 필요없고, 마침 행정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한다는 것이,
<원래 잘못 접수된 소송 담당했던 판사가 행정소송도 맡아주는 것. 즉 민사부 판사가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를 해주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같은 법원 내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보내버리는 것> 인가요??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관할파트 공부할때 자꾸 걸려서 질문드립니다ㅠ
(Q4)
1~4) 와 같이 잘못 제기된 소송을 이송하면 <이송받은> 법원이 알아서(?) 잘 받아 주는 것인가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원고가 소장 접수할때부터 ‘저는 당사자소송 제기합니다!’ 혹은 ‘저는 취소소송 제기합니다!’ 라고 하면 그에 따라 접수되는건가요…? 바보같은 질문 죄송합니다ㅠㅠ
(Q5)
1)의 경우 이송해버리면, 소변경은 이송되는 순간에 그냥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럼 이 경우는 특이하게 석명권 행사 없이도 소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수소법원이 관할이 없으면 우선 이송(변경될 것 까지 고려하여)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변경을 진행하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에서 당의 경우도 소장을 변경할 것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은 하지만 민소에서 행소(당소)로의 소변경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당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민소를 제기한 경우”에 판사가 행정소송으로 심리한 것은, <소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소장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소변경이 내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게시글에 적어둔 “2015다215528” 판례와 같이 “당소 제기할 사항을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를 모티브로 한 사례가 나오면, (행정관할이 있다는 가정 하에) ,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을 해야 한다” 라는 서술을 하면 틀린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해야 하는 것일까요?ㅠㅠ
첫댓글 수소법원이 관할이 없으면 우선 이송(변경될 것 까지 고려하여)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변경을 진행하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에서 당의 경우도 소장을 변경할 것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은 하지만 민소에서 행소(당소)로의 소변경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ㅎㅎ 첫번째 줄은 이해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당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민소를 제기한 경우”에 판사가 행정소송으로 심리한 것은, <소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소장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소변경이 내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게시글에 적어둔 “2015다215528” 판례와 같이 “당소 제기할 사항을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를 모티브로 한 사례가 나오면,
(행정관할이 있다는 가정 하에) ,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을 해야 한다” 라는 서술을 하면 틀린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해야 하는 것일까요?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석명권 행사하여 변경한다고 쓰면 모두 맞음(민소가 아닌 당소로 변경한다는 취지)
@신기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변경 논점에서는
f( A로 제기해야 할 것을 B로 잘못 제기) = 관할없으면 석명없이 이송, 관할있으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
으로 러프하게 잡고 넘어가면 될까요? 민->당이든 당->민이든 모두 소변경 하는걸루요!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ㅇㅋ
@신기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장 변경, 혹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당과 민의 관계처럼), 잘못 제기했다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요것만 해결되면 더이상 고민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
@신기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