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B2 -> E2 신분 변경하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worker's compensation이 없어서 질 나쁜 employee에게 좀 당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별로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 일과의 연관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무조건 state worker's compensation division에 claim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맘대로 해 보라고 할까도 했습니다만.
State worker's compensation division에 전화를 해 보니 employer 입장에서는 보험이 없는 중에 injury가 발생하여 employee가 claim을 하면 fine + claim processing fee로 최소 2000 ~ 3000불이 듭니다. (오레곤 주 기준)
거기다가 치료비와 급여의 2/3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파서 일도 못 하겠다고 하고, 병원 계속 가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암튼, 타박상 정도로 파스만 바르면 될 상황인데, 4000불을 지불하고 말았네요.
이게 다 worker's compensation이 없이, 말하자면 제가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 일이라 스스로가 원망스럽더군요.
물론, 몇몇 주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을 드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닌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worker's compensation 안 드신 e-2 고용주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 글 올립니다.
첫댓글 잘지내셨는지요? 예전에 유턴카페에서 뵈었지요. 그런일이 있으셨군요...꼭 조심하겠습니다. 전 Quizsnos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한지가 한달인데 아직까지 비자가 안나와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셨군요.저도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려면 보험은 필수 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나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