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0퇴직
2024년 4월 이직을 했는데
퇴직 후 2023년 1월~ 2024년 3월까지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직한 회사는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회사이며
이직 후 첫 갱신입니다.
(이직 후 첫갱신은 처음 비자를 받는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뉴칸에서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ㅜㅜ)
1. 그런데 이번해 9월이 재류기간 만료라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갱신에 문제가 될까요?
2. 문제가 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감면이나 면제 받는 방법도 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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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TCT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런데 이번해 9월이 재류기간 만료라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갱신에 문제가 될까요?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문제가 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감면이나 면제 받는 방법도 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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