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 중 제5호의 “전압이 600볼트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 란 단독주택으로서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미한 공사로 본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 중 제5호의 “전압이 600볼트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 란 단독주택으로서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미한 공사로 본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정부기관의 답변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