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충남지역의 약대 신설 제의
- 09. 5. 5. 충남 양승조 의원
“충남지역에 약대가 전무하다. 신설해달라.” 강력히 요구 @보건복지부 예결산 특별위원회.
ⅱ) 여러 대학에서 약대 신설 제의 및 준비 시작
- 09. 5. 6. 고려대 및 연세대 약대 신설 의지 표명.
09. 5. 7. 을지대 등 지역 약대들에서 신설 문제에 대한 긴장, 우려 표명.
약대협 ; 연고대 신설에 반발.
ⅲ) 복지부, 약학대학 인원 증원 공식적 발표
- 09. 5. 13. 복지부, 정원 증원 결정. 신설 여부 및 대학 선정 등 세부사항은 미정.
09. 5. 21. 병원약사회, 복지부의 증원에 대해서 찬성.
09. 5. 25. 대한약사회, 현재 정원 유지 선에서의 조정 요구.(편입 미포함, 구체적 수치 제시되지 않음)
09. 5. 26. 대한약학회, 정원 증원 찬성.
; “약대 6년제 시행과 더불어 약학교육과 연구를 글로벌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약 학대학 정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주장
ⅳ) 약학대학 정원 조정 협의
- 09. 05. 29. 약대 인원조정을 위한 1차 간담회 ; 보건 복지부 증원 확정안 6월 말로 연기
09. 06. 08. 약대 인원조정을 위한 2차 간담회
09. 06. 15. 약대 인원조정을 위한 3차 간담회
ⅴ) 복지부, 약학대학 인원 조정안 확정
- 09. 06. 29. 보건복지부, 증원안 발표 (총 390명 증원)
; 350명 신설 약대, 40명 기존 약대 배정
ⅵ) 신설 약대 정원 배정에 따른 단체별 반응
- 09. 06. 29. 약대협(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 잠정 중단 발표 및 PEET 홈페이지 폐쇄
09. 07. 02. 대한약사회&약대협 간담회
: 대한약사회, “증원 필요성 없다”, 증원 자체 반대.
: 약대협, 6년제의 운영 위해 학교당 최소 80명, 즉 총 800명 증원 찬성.
: 협의 후, 증원 시, 기존 약대 우선 배정 및 추가 약대 증원 반대 입장으로의 입장 정리.
09. 07. 13. 건약(건강한약사회) 성명서 발표
: “약대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09. 07. 15. 약대협(한국약학대학협의회) 결의문 발표
: 40명(전체 정원의 5%) 기존 약대 배정 반대.
: 한 학교당 최소 80명의 인원 주장.
09. 07. 28. 전약협(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 보건복지부 증원안 철회 및 약대 신설 반대
: 약대 졸업인원 동결 요구 (편입 등으로 인한 과부족분만 보충되는 차원의 증원 요구)
ⅶ) 증원 인원의 변경
- 09. 10. 21. 교과부, 약학대학 증원인원 490명으로 재조정.
: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각각 50명 씩 250명(약대 부재 지역)
경기, 부산, 대전, 강원 총 140명(기존 약대 설치 지역) 배정. - 총 390명
: 지역 무관하게 100명 계약학과 배정.
ⅷ) 이후 진행 방향
- 09. 12. 11. 대학의 약학대학 증원 신청 마감.
: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결성 후 1,2차 심사. 내년 1월까지 선정대학과 배정인원 최종 결정 예정.
추가증원의 움직임
① 약과학과 (2010년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신설학과 안내)
- 09. 05. 10. 경희약대 발표 @'홈커밍데이'. 40명을 증원. 이미 수시1차 선발.
09. 11. 01. 교과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 지양의 공문 각 대학 발송.
: 약사 면허 취득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 있으므로.
② 정원 외 입학
- 09. 09. 16. 대한약사회, 교과부에 6년제 정원 외 선발 반대 의견서 전달
: 정원 외 입학 인정 시, 약대정원 2000명 육박.
: 재외국민, 외국인, 학사편입, 농어촌지역학생,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 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 년 입학 정원의 산업체 위탁학생은 정원 관계없이 따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2%, 편입학 5%, 농어촌 및 실업계고 졸업자 3%, 전문대 편입자 3% 초과 금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농어촌, 실업계 및 전문대 편입의 경우 모든 모집전형의 총학생수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학과 (390명+100명 증원)
- 09. 10. 14. 보건복지부, 계약학과 100명 결정 발표.
09. 10. 21. 대한약사회, 계약학과 약대 신설 반대 성명
: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쌍방적인 학과개설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약대 증원의 임시방편이며, 약대신 설에 대한 기존 약대의 불만 무마용"
추가 개설 가능 학과
1. 약과학과
▶ 약과학이란?
약과학은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이 어우러진 응용학무능로 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약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에서 제약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약과학과 전공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0년간 약학 교육을 담당하여 온 교육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약과학과를 신설하여 제약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에서 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신의약품 및 신제형 개발을 담당할 전문연구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단, 본 학과는 졸업 후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약시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약과학과 커리큘럼 ?
약과학과 전공의 교육특성은 제약관련 산업을 선도할 기본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므로 1, 2학년에서는 교양 및 전공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3, 4학년에서는 전공 관련분야 진출에 필요한 전공심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도록 하며, 4학년에서는 연구실에서 2회의 연구과정을 학점으로 이수하여 전문연구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합니다.
특히, 학사/석사/박사 통합연계과정 도입에 의한 수업연한의 대폭적인 단축 및 해외 유명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연구인력의 육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 의약화학 분야 : 천연물 혹은 합성 신약소재 개발 관련 전공과목 교육
- 생명약과학 분야 : 의약품의 효능 및 작용기전 이해 관련 전공고목 교육
- 약품분석 및 제제 분야 : 의약품의 관리 및 제제화 관련 전공과목 교육
- 제약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위한 실습 등 산학연 공동교육과정 설치
졸업 후에는 국내외 정밀화학/제약산업 분야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거나, 대학원 진학 후 정밀화학/의약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진출하여 제약관련 산업을 선도할 전문과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특례 지원을 통한 군 면제도 가능합니다.
2. 계약학과
▶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일컫는다. 성균관대의 휴대폰학과, 한양대의 나노반도체공학과, 부산대의 냉동공조에너지학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약학대학의 제약산업체 계약학과 설립은 기업의 신약개발 및 연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약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계약학과에는 등록금 전액을 계약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졸업 후 최소한 3~5년간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함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보장형 계약학과와 제약업체에서 추천한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한 후, 졸업 후 회사로 귀사 하는 재고용형 계약학과가 있다.
1. 계약학과가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고용보장형, 재고용형
1.1. [고용보장형] 이란?
1.1.1. 전형 자체는 기존의 2+4년제 학제 전형과 동일. 단, 입학 시 회사와 졸업 후 의무근무를 계약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1.1.2. 졸업 후 제약회사 근무 유사 사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학과[재고용형] 이란?
1.1.3. 제약회사 내에서 특채로 입학 지원
1.1.4. 졸업 후 재고용유사 사례) 사내 사원의 재직기업지원을 통한 MBA 수료
2. 각각의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
2.1. 고용보장형
2.1.1. 졸업 후 계약파기 시, 등록금 전액 환불하고 약국으로의 전향 가능(위와 같은 경우 본래의 취지인 제약회사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음)
2.1.2. 계약학과를 지원할 단일 거대 제약회사의 부재 (20개 제약회사로 특례 제한)
2.1.3. 각 학교 단위 마다 계약 제약회사가 달라져 또 다른 서열화를 조장
→ 실질적으로 “제약회사 의무 근무”가 실현 가능성이 없음나. 재고용형
2.1.4. 제약회사 특채 입학의 경우 모집단을 달리 하여 입학생을 선별하기 때문에 PEET 응시생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시 사례)
A대학이 일반전형 50명, 계약학과 전형 10명을 선발할 경우,
일반전형 - 응시생 10,000명(2년 이상 수료 대학생) 중 50명을 선발 (경쟁률 200:1) 재고용형 - 응시생 50명(제약회사 사원) 중 10명을 선발 (경쟁률 5:1)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임)
→ PEET 시험의 “공정성” 상실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사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학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 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과, 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 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