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누리당 김종인과 이한구가 경제민주화 주제로 난타전 벌리며 박그네에게 중도표 얻게하는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바로 87년 12대 국회 때 만들어진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박그네의 속셈은 김종인을 다시 선거 캠프에 불러들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점하는 것
하지만 이 119조 2항이 제정되는데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김종인 때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 당시 야당 개헌 특위 간사를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흥미로운 트윗을 날림
박찬종변호사 @parkchanjong
박찬종변호사 @parkchanjong
12월대선승리를 위한 경제민주화 조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햐여 어제 sento님이 올린 제안글을 다시 올립니다.
야권과 미권스, F4들이 공유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그네선거진영의 경제민주화방안의 허구성을 알리고 야권이 그들을
뛰어 넘는 해법이 제안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