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격은 피선거권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적극적 요건을(지방선거와 달리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선거범등(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수뢰죄등 일정범죄 포함)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형의 확정후 10년 미경과자, 징역형의 종료후 10년 미경과자
-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츨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권자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추천을 받을 추천장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5일전인 3월20일부터 등록마감일인 3월26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천500만원(공직선거법 제56조)입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전액을, 10%이상 득표시 50%의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리고 제41조에서 200인이상의 국회의원수등을 정한 뒤 기타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