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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연차유급휴가 중 위법한 직장폐쇄
illlillllillli 추천 0 조회 413 23.11.13 20: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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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3 20:48

    첫댓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을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법규정으로 명문화 하지 않았기에 판례가 있는 것이죠.

  • 작성자 23.11.13 20:52

    앗 저부분은 판례군용..! 그럼 출근간주로 이해하되 표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포함, 출근일수포함 이렇게 외우면 될까용?ㅠㅠ

  • 23.11.13 21:00

    @illlillllillli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 판례가 사진상으로는 결론만 있는데 뒤에 논거가 더 있어요. 출근 간주로 보려면 근로자는 그 기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마 그건 1차 범위가 아니라? 없는 듯 하네요.

  • 작성자 23.11.13 21:02

    @Cpcp 앗 뒷장에 있어용!ㅎㅎ 근데 직폐없더라도 쟁의행위 참가 명백 / 적법 : 연간소정근로일수 제외 , 위법 : 결근처리라서 앞의 원칙(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 산입)과는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 23.11.13 21:03

    윗분 말씀에 더해서 60조 6항도 각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 외 경우에 대해 출근 간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꼭 조문에 한정해서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작성자 23.11.13 21:05

    아항 그렇군요!! 노조전임자 출근기간, 적법 쟁의행위기간 쟁점은 출근간주 규정에도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분도 안돼서 연간소정근로일수 제외라고 나와있길래 제한열거인 줄 알았어요ㅠㅠ 또 하나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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