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쪽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쭙니다..!
이 부분인데요..!
사용자의 작장폐쇄가 위법하다면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 ’출근으로 간주한다‘ 와 같은 효과 아닌가요..?!
그치만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하면 육휴, 출산휴가, 질병휴업기간 제외하면 출근간주로 처리할 수 없는것 같은데ㅠ..
위의 내용을 출근 간주랑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ㅠ 도와주세요 .. :(
첫댓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을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법규정으로 명문화 하지 않았기에 판례가 있는 것이죠.
앗 저부분은 판례군용..! 그럼 출근간주로 이해하되 표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포함, 출근일수포함 이렇게 외우면 될까용?ㅠㅠ
@illlillllillli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 판례가 사진상으로는 결론만 있는데 뒤에 논거가 더 있어요. 출근 간주로 보려면 근로자는 그 기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마 그건 1차 범위가 아니라? 없는 듯 하네요.
@Cpcp 앗 뒷장에 있어용!ㅎㅎ 근데 직폐없더라도 쟁의행위 참가 명백 / 적법 : 연간소정근로일수 제외 , 위법 : 결근처리라서 앞의 원칙(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 산입)과는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윗분 말씀에 더해서 60조 6항도 각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 외 경우에 대해 출근 간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꼭 조문에 한정해서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항 그렇군요!! 노조전임자 출근기간, 적법 쟁의행위기간 쟁점은 출근간주 규정에도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분도 안돼서 연간소정근로일수 제외라고 나와있길래 제한열거인 줄 알았어요ㅠㅠ 또 하나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