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헌용어
무오공신(戊午功臣)
고려 고종 때 무오정변을 성사시켜 위사공신과 보좌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
고려 고종 때 무오정변을 성사시켜 위사공신(衛社功臣)과 보좌공신(輔佐功臣)에 책봉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 무오정변이란 1258년(고종 45, 戊午年) 3월 유경(柳璥)·김준(金俊, 일명 金仁俊) 등이 최의(崔0xC48B)를 죽이고 최씨무인정권을 종식시킨 사건을 말한다.
같은 해 4월 유경을 제1위로 하여 김준·박희실(朴希實)·이연소(李延紹)·박송비(朴松庇)·김승준(金承俊)·임연(林衍)·이공주(李公柱) 등 8명이 위사공신에 봉해졌다. 동시에 차송우(車松佑) 등 19명에 대한 보좌공신 책봉도 있었던 듯하다.
7월 도병마재추소(都兵馬宰樞所)의 건의로 위사공신에게 자손에 대한 음서의 특전과 토지·노비의 차등 지급이 있었고, 공신당(功臣堂)에 도형(圖形)을 벽상(壁上)할 것이 결정되었다. 또한 보좌공신에게는 한 아들을 9품직에 음보(蔭補)하는 특전이 있었다.
이로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보좌공신 중 4명이 위사공신으로 승격해 위사공신 12명, 보좌공신 15명이 되었다. 또한, 공신 내부의 알력이 표출되면서 정변 이후 전주권(銓注權)을 독점했던 유경이 김준 등에 의해 실각, 김준이 새로운 무인집정이 되었다.
결국 1260년(원종 1) 유경이 위사공신 제1위에서 5위로 떨어지고 제2위였던 김준이 1위로 올랐다. 김준의 아들 대재(大材)·용재(用材)·식재(式材, 또는 植材) 등도 보좌공신에서 위사공신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또 변동이 있어 보좌공신 중 1명이 위사공신으로 승격, 위사공신은 모두 13명으로 되었다. 보좌공신도 1명이 추가, 15명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공신 수는 무오정변 직후의 27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유경의 서열이 한 등급 떨어져 제6위로 되었다. 1262년 10월 미륵사에 공신당을 중창하고, 13공신의 도형을 벽상함으로써 위사공신의 명단과 서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565년(명종 20)에 간행된 ≪문화유씨세보 文化柳氏世譜≫, 세칭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에는 1262년 6월 유경에게 하사된 〈상서도관첩 尙書都官貼〉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무오공신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사공신 및 보좌공신의 명단·서열과 정변 당시의 관직을 알 수 있다. →무오정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文化柳氏世譜(嘉靖版)
<<참고문헌>>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邊太燮, 人文社會科學 12, 서울大學校, 1966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참고문헌>>1262년 尙書都官貼의 分析(許興植, 韓國學報 27·29, 1982)
<<참고문헌>>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崔氏武人政權의 崩壞와 관련하여-(鄭修芽, 東亞硏究 6, 1985)
무원록(無寃錄)
원(元) 지정(至正) 원년(1341)에 동구(東甌) 왕여(王輿)가 편찬한 율·의학(律醫學)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5]. 중국 송대(宋代)의『세원록(洗寃錄)』과『평원록(平寃錄)』,『결안정식(結案程式)』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世宗) 22년(1440)에 최치운(崔致雲)이 왕명을 받아 주석한『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1책이 있다. 또한 영조(英祖) 24년(1748) 9월에 구택규(具宅奎)가 왕명으로 첨삭·주석을 하고, 정조(正祖) 때 그의 아들 구윤명(具允明)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와 함께 중정(重訂)을 가하여『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2권 1책을 편찬하여 정조(正祖) 20년(1796)에 간행하였다. 한편 정조(正祖) 14년(1790)에 서유린(徐有隣)이 왕명에 의해『무원록(無寃錄)』을 번역하여 정조(正祖) 16년에『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3권 3책을 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강호중기(江戶中期)에 세종(世宗) 22년에 편찬된『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2권 2책으로 번간(飜刊)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낙민 첨부
본카페에 중수무원록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중국 남송의 성리학자 주희가 지은 〈무이구곡도가를 그림으로 묘사한 산수화
중국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주희(朱熹)가 지은 〈무이구곡도가 武夷九曲櫂歌〉를 그림으로 묘사한 산수화. 〈무이구곡도가〉는 중국 푸젠성(福建省) 무이산(武夷山) 계곡의 아홉 구비〔九曲〕 경치를 읊은 것이다. 무이산은 푸젠성의 제일 명산으로 36개의 봉우리와 99개의 동굴이 있는 경치 좋은 곳이다. 약 8㎞의 계곡에 아홉 구비의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다(升眞洞·玉女峯·仙機巖·金鷄巖·鐵笛亭·仙掌峯·石唐寺·鼓樓巖·新村市).
남송(南宋) 때 성리학의 대가 주희(朱熹)는 1183년 무이구곡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무이정사잡영 武夷精舍雜詠〉을 썼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184년 〈무이구곡도가〉를 썼다. 〈무이구곡도가〉는 첫 수를 제하고는 무이구곡의 산과 물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자연 묘사가 주가 되나 도학(道學 : 朱子學·性理學)을 공부하는 단계적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왔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와서야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에 의하여 주자의 사상과 작품들이 완전히 소화·흡수된다. 그 뒤 이 〈무이구곡도〉는 조선조 성리학자 사이에 주자학을 실물을 통해서 보다 가깝게 접하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무이구곡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592년(선조 25년) 이성길(李成吉)이 그린 〈무이구곡도〉로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이황이나 이이 당시의 〈무이구곡도〉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 중국에서 건너온 초기의 〈무이구곡도〉는 조형상 대상 묘사가 더 사실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이 무이구곡도를 실제 무이 계곡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해서 이 그림의 주제인 무이구곡을 아주 세밀히 그렸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5세기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와도 회화 기법의 양식상 상당히 비슷하여 조선 전기 산수화 양식사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무이구곡도〉는 그 뒤 이이가 지은 〈고산구곡가〉를 통해서 중국적인 운(韻)을 따르는 시작법(試作法)이나 묘사 대상인 자연에 대한 우리 나라 시인·화가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철(鄭澈)의 〈관동별곡〉과 같이 우리의 글을 한자와 섞어 쓰는 자연 묘사 시가의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이와 정철 때에 와서 우리 가사 문학에서 일어난 시대적 경향이었다. 여기에 성리학의 자연에 대한 치밀한 묘사 서술 태도가 시와 그림을 통해서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무이구곡도〉라는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가 그려지게 된 동기는 주희의 〈무이구곡도가〉에 있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그 뒤 조선조 성리학의 특수한 발전과 함께 주희의 〈무이구곡도가〉나 〈무이구곡도〉를 그냥 답습하는 학파와 이를 우리 산천에 근거하여 변형, 발전시킨 다른 학파가 나와 우리 회화사 발전에 구체적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에도 구곡도가나 구곡도를 그린 화첩(畫帖), 두루마리 또는 병풍 등이 항간에 상당히 유전되고 있다.
<<참고문헌>>朱子大全
<<참고문헌>>退溪集
<<참고문헌>>栗谷集
<<참고문헌>>九谷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兪俊英, 考古美術 151, 1981)
무장(茂長)
전라도[조선시대 당시]에 있던 현(縣)으로 오늘날의 고창군(高敞郡) 무장면(茂長面) 지역이다. 조선 태종(太宗) 17년에 국방상 요새지로 중시되어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판현사(判縣事)를 겸임토록 하였다가 세종(世宗) 5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파견한 바 있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36, 전라도(全羅道) 무장현(茂長縣)], 본 법전 병전(兵典) 유방조(留防條)에는 2여(旅)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무정(務停)
농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무(庶務)를 정지하는 것[『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22]. 세종(世宗) 13년(1431) 3월에 춘분(春分)을 무정(務停), 추분(秋分)을 무개(務開)로 정하였다[『세종실록』권 51, 13년 3월 계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무정무개(務停務開)
조선시대 농번기에 잡송의 심리를 정지하고 농한기에 심리를 재개하던 제도
조선시대 농번기에 잡송(雜訟)의 심리를 정지하고 농한기에 심리를 재개하던 정송제도(停訟制度). 무(務)는 서무(庶務)를 뜻하는데 당시 소송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 내지 잡송(雜訟)을 뜻하였다.
조선시대는 건국 초부터 농번기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외방의 일체 소송의 제기 및 계속 중인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것이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 經濟六典≫에도 춘분(春分)부터는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1424년(세종 6) 2월 사헌부의 계에 따라 잡송은 2월 10일부터 정지한 일이 있는데, 그 정지와 재개(再開)의 시기가 3월과 9월 혹은 2월과 7월 등 사정에 따라 달랐다.
이후 1431년 3월에 다시 춘분과 추분으로 확정되어 이후 그대로 준수되었다. 즉, 춘분일부터 소송의 수리를 금하고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를 중지했는데 이를 무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추분일부터 심리 정지된 소송을 재개하고 소송을 수리했는데 이를 무개라고 한 것이다.
이 법은 1471년(성종 2)의 ≪경국대전≫에는 규정되지 않아서 농사철에 소송이 빈번했으므로, 다시 부활하기로 하고 1485년의 ≪경국대전≫ 형전 정송조에 규정되었다.
즉, 십악(十惡), 즉 모반(謀反)·모반(謀叛)·모대역(謀大逆)·악역(惡逆)·부도(不道)·불경(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의 죄와, 강도·절도·살인, 노비 피탈, 토지의 횡점(橫占)·도경(盜耕)·도매(盜賣)사건은 예외로 하고 잡송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이 법은 경중(京中), 즉 한성부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한성부의 소송 당사자 중 외방 거주자가 귀농(歸農)을 신청하면 소송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무정무개의 정송법은 조선 말까지 제대로 지켜졌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法制史攷(朴秉濠, 法文社, 1974)
<<참고문헌>>韓國의 傳統社會와 法(朴秉濠, 서울大學校出版部,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무지기
조선시대 여자들이 정장을 할 때 입던 속치마
조선시대 여자들이 정장을 할 때 입던 속치마. ≪청장관전서 靑壯館全書≫ 사소절(士小節)에는 “먼저 짧고 작은 흰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데, 무족(無足)에 오합(五合) 또는 칠합(七合)의 호칭이 있다.”고 하였다.
≪조선여속고 朝鮮女俗考≫에서 보면 이에 주하여 “무족상(無足裳)은 짧은 데에 차가 있어 이에 따라 새〔升〕의 홉〔合〕과 같이 오합·칠합의 이름이 있는데, 접은 단은 십합위승식(十合爲升式)의 층을 두어 5, 6겹으로 접어서 무릎 가까이에서 위의 치마를 버티었다.”고 하였다.
이 무족상 곧 무지기는 고려 때의 부인들이 입었다고 하는 선군(旋裙)과 동일한 제도의 치마로서, 현대의 페티코트(petticoat)와 같은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겉치마를 푸하게 버티기 위한 것이었다. 무지기는 모시 12폭으로써 3합·5합·7합 등 홀수로 층을 이루어 한 허리에 단 것이다.
허리에서 무릎까지가 가장 긴 길이이며, 층과 층 사이의 단에는 나이 젊은 사람은 각색으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단색으로 엷은 물감을 들여 흡사 무지개와 같았으므로, 이를 이름지어 무지개라 하였다가 후에 무지기라 하였고, 또한 한자화하여 무족(無足)이라 하였다고 본다. 정장함에 있어 정식으로는 이 무지기로써 허리를 버티고 대슘치마로써 아래를 버티었다.
<<참고문헌>>靑莊館全書
<<참고문헌>>朝鮮女俗考(李能和)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무척(舞尺)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척(尺)의 고대음은 ‘치’로서, 이는 우리말로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 ‘치’에 해당되며, 춤을 추던 악공(樂工)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보이는 구척(鉤尺)·목척(木尺)·대척(大尺)·화척(火尺), 〈남산신성비문 南山新城碑文〉에 보이는 장척(匠尺)·문척(文尺)·서척(書尺), 그리고 〈영천청제비 永川菁堤碑〉에 보이는 부척(斧尺)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무척은 그 뜻으로 보아 국립음악원 같은 데에 소속되어 있던 무용수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데, 689년(신문왕 9) 국왕이 신촌(新村)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할 때 가무(笳舞)에는 1명, 하신열무(下辛熱舞)에는 2명, 사내무(思內舞)에 2명, 한기무(韓岐舞)에 2명, 상신열무(上辛熱舞)에 2명, 소경무(小京舞)에 1명, 미지무(美知舞)에 2명씩이 각각 동원되었다고 한다.
또한, 807년(애장왕 8) 음악을 연주하였을 때, 처음으로 사내금(思內琴)을 연주하였는데 이 때 무척 4명이 청의(靑衣)에다 수놓은 부채와 금으로 아로새긴 띠를 둘렀다고 하며, 다음에 대금무(碓琴舞)를 연주하였을 때는 적의(赤衣)였다고 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무천(舞天)
영문표기 : Mucheon / much'ŏn / dance to Heaven, a form of heaven worship
상고시대 예에서 행하던 제천의식
상고시대 예(濊)에서 행하던 제천의식(祭天儀式). 해마다 음력 10월에 공동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과 노래로 즐기던 명절행사이다.
예의 무천에 관한 기록은 ≪위지 魏志≫(3세기)와 ≪후한서 後漢書≫에 보인다. ≪위지≫ 동이전 예전(濊傳)에 “늘 10월절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천이라고 한다. 또, 범을 제사지냄으로써 신으로 삼는다(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라는 기록이 있다. ≪후한서≫의 기록도 이와 똑같다.
고구려의 동맹이나, 한(韓)의 5월·10월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의 제천의식들은 그 뒤의 기록들에도 나타나나, 예의 무천과 부여의 영고에 관한 기록은 이들 촌락국가의 소멸에 따르는 부여전(夫餘傳)·예전(濊傳)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져서 그 뒤의 기록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무천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일 수 밖에 없는 자료이다. 그래서 무천은 같은 북쪽인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을 비롯해서 남쪽 한의 제천의식들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영고는 경축하는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며, 한의 제천의식은 농경의례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구려의 동맹과 예의 무천의 10월 제사는 그것이 추수감사의 축제였을 것이 분명해진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표방해 왔던 한국의 강한 농경문화성을 이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농경의례들은 농경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싹터왔을 것으로 짐작되며, 무천의 10월, 동맹의 10월, 한의 10월 제천행사들은 오늘날 시월상달 관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이러한 농민의 집단적인 공동제의로는 동제(洞祭)가 있다. 이 동제도 흔히 정월과 10월에 많이 행해진다.
특히, 고구려의 동맹은 ≪주서 周書≫(7세기)·≪북사 北史≫(7세기) 등에 의하면 목각여신상(木刻女神像)을 제사하는 여신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도 오늘날의 동제들이 통계상으로 남신의 2배를 넘는 강한 여신관념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통하는 점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3세기 무렵의 무천을 비롯한 제천의식의 기록들은 신석기시대이래 5,000년의 우리 농경문화사의 종교적인 뿌리에 관한 핵심적인 기록이라 할 것이다. 무천의 끝에는 범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까지 동제신(洞祭神)에 범 관념을 따르는 지역이 적지 않지만, 특히 영동지방과 산악지대에 강한 느낌이 있고, 강릉 단오굿의 대관령 서낭신에 얽힌 범 관념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다른 기록과 달리 무천에서만 범 신이 보이는 것도 영동의 북쪽에 있었던 예(濊)의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고금을 통한 일말의 마음이 괴롭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洞祭의 歷史(李杜鉉·張籌根·李光奎, 韓國民俗學槪說, 民衆書館, 1975)
무태(武泰)
후삼국시대 마진의 연호
후삼국시대 마진(摩震)의 연호. 궁예(弓裔)는 901년(효공왕 5) 고구려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며 왕위에 올라가 국호를 후고려라 하고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 그 뒤 국력이 더욱 강화되자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연호를 무태라 정하였는데, 905년 7월까지 사용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
조선 후기 민전 위에 설치되었던 수조지
조선 후기 민전(民田) 위에 설치되었던 수조지(收租地). 유토궁방전(有土宮房田)에 대비되는 말로 일명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고도 하였다. 대체로 민전(民田) 위에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궁방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닌 토지였다. 당시 궁방전의 주종을 이루었던 토지로서, 궁방전 전호(佃戶)에 대한 요역의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민전의 투탁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다.→유토국방전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業經濟社會變動-(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朝鮮田制考(麻生武龜,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참고문헌>>17·18세기 宮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의 變化(朴廣成, 韓國史論 11,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무토면세전(無土免稅田)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收租地). 일명 무토면세궁방전 혹은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의 사유지와 이들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수조지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유토면세전은 임진왜란 이후 주로 각 궁방이 입안절수(立案折受)의 형식으로 진황지(陳荒地)를 불하받거나 궁방의 사적인 대토지의 집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무토면세전은 단순히 민전(民田), 즉 민유지 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 국고에 상납해야 할 전세를 각 궁방이 대신 수납하는 권리가 인정되었을 뿐이다.
본래 대군·군 등 왕족에게는 국초 이래 처음에는 과전법, 뒤에는 직전법에 의해 각각 일정한 토지가 지급되어 그 궁가의 유지 경비가 보장되어 왔었다. 그런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로 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토지 급여의 특전이 없어졌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이들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가 재개되었다.
≪만기요람 萬機要覽≫의 편수 당시에 전국에 산재한 면세 궁방전의 총액은 3만7928결이었다. 이 중 유토면세전이 1만1381결이고, 무토면세전이 2만6547결로서, 전국 경작지 면적의 약 2.6%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무토면세전은 유토면세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면적이었다.
무토면세전의 전주(田主)는 전세(田稅)를 국고에 상납하는 대신 각 궁가에 납부하였다. 전세의 부담액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1결에 대한 수세가 미(米) 23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궁방전은 궁방의 지배하에 있어서 일반 민전에 비하면 관헌(官憲)의 침해나 잡세의 부과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이에 편승해 민간에서는 자기의 소유지를 궁방에 투탁, 마치 궁방전인 것처럼 가장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을 꾀하는 무리들도 나타나 토지소유관계의 주체 판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래 궁방전은 유토면세전·무토면세전을 불문하고 도장(導掌)이라는 일종의 수세청부인을 임명해 관리·수세의 사무에 임하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정조대 이후부터는 중간에 개재한 도장의 비리와 그로 인한 민폐가 심해졌으므로 이 제도를 일단 폐지하였다.
대신 관리와 수세의 사무를 해당 무토면세전이 있는 지방의 수령에게 위임하기로 방침이 바뀌어 지방관이 자읍상납(自邑上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즈음해 궁방전의 면세 특권과 무토면세의 제도가 폐지되어 종래의 무토면세전은 국고에 납세하는 민유지로 환원되었다. →유토면세전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金容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朝鮮總督府, 1920)
묵장(墨匠)
먹을 만드는 장인이다. 고려시대에는 묵소(墨所)에서 먹을 제조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묵방(墨房)에서 먹을 제조하였으나, 묵방(墨房)이 조각방(彫刻房)·화빈방(火鑌房)과 함께 상의원(尙衣院)에 합하여지면서[『단종실록』권 6, 1년 5월 무오], 묵장(墨匠)은 상의원(尙衣院)에 소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文)
문반(文班)·무반(武班)의 품계(品階)를 가진 자. 현직(現職)이 아닌 산관(散官)도 모두 망라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무관(文武官)
종친(宗親)으로서 왕으로부터 4대(代)가 지나서부터는 일반 문·무관(文武官)의 자손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관직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세조(世祖) 7년 3월부터의 일이다[『세조실록』권 23, 7년 3월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무무(文武舞)
종묘(宗廟)나 문묘(文廟) 등의 제향(祭享)에서 추는 춤으로 문무(文舞)는 무생(舞生)이 문관(文官)을 상징하는 적(翟)을 오른손에, 약(蘥)을 왼손에 들고, 무무(武舞)는 무생(舞生)이 무관(武官)을 상징하는 척(戚)을 오른손에, 간(干)을 왼손에 들고 추는 일무(佾舞)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55]. 『예기(禮記)』악기(樂記)에는 무왕(武王)에 관한 기사와 함께 무무(武舞)에 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문무(文舞)는 독(纛)으로 인도하고 무무(武舞)는 정(旌)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었으나[『고려사(高麗史)』권 70, 악지(樂志)], 오례의(五禮儀)의 종묘무(宗廟舞)와 사직무(社禝舞)에는 문무(文舞)와 무무(武舞)의 구분이 없었다[『세종실록』권 128]. 그러나『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와『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구별하여 배열도를 그리고 복색(服色)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중국 고대의 무용제도(舞踊制度)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팔일무(八佾舞), 제후(諸侯)는 육일무(六佾舞), 대부(大夫)는 사일무(四佾舞), 사(士)는 이일무(二佾舞)를 쓰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육일무(六佾舞)를 쓰지 않고 팔일무(八佾舞)를 써왔다. 그런데 세조(世祖) 10년(1465) 이후 쓰여온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에서는 앞 두 줄 12인은 칼[劒], 중간 두 줄 12인은 창(槍), 뒤 두 줄 12인은 활[弓]을 들고 춤을 추었다. 그러나 지금은 활은 사용하지 않고 앞 세 줄은 칼, 뒤 세 줄은 창(槍)을 들고 추고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강(問講)
조선시대 환관(내시)을 선발하던 제도
조선시대 환관(宦官 : 내시)을 선발하던 제도. 환관의 관부인 내시부(內侍府)가 처음 설치된 것은 1356년(공민왕 5)이나, 이때는 교육이나 선발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오면서 내시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를 정비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높이고, 환관출신이 명나라 사신들과 결탁하여 부명세력(附明勢力)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지에서 뽑혀오는 동환(童宦)을 궁중소환(宮中小宦)으로 하여금 ≪대학≫을 읽게 하여 일정한 교육을 시켜 내시로 선발하였다. 주로 사서(四書)·≪소학≫·≪삼강행실≫ 등의 과목을 시험보이든가, 혹은 궁내의 각 대문의 이름을 외우게 하여 우수자를 선발, 등용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문개폐(門開閉)
서울의 궁성문(宮城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열고 닫는 일을 말한다. 궁성문은 도성문보다 일찍 닫고 늦게 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객(門客)
영문표기 : mungaek / mun'gaek / household retainers
고려시대 권세있는 대가에 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집단
고려시대 권세있는 대가(大家)에 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집단. 국가의 관료기구 등 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 의한 집단이 형성될 때 발생하며, 대가의 주인과 일방적인 주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하 복종관계를 맺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라의 중고기(中古期)말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며, 삼국통일 이후 강력한 전제왕권의 수립과 함께 위축되었다가 하대(下代)에 다시 팽창, 사병(私兵)의 기원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한동안 그 존재가 보이지 않다가 무신란 이후 집권무신을 중심으로 다시 대두하였으며, 집권무신의 사적인 무력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 가동(家僮)과 더불어 사병으로 발달하였는데, 예를 들어 1179년(명종 9) 경대승(慶大升)이 조직한 사병집단인 도방(都房)은 그의 문객을 모태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최충헌(崔忠獻)이 집권한 뒤 도방을 확대, 재편한 것 또한 자신의 문객을 더욱 증가시키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 편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그 가운데는 군인뿐 아니라 문사(文士)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우(崔瑀)가 집권하였을 때는 이들을 중심으로 서방(書房)·정방(政房) 등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武臣執權期의 武士集團(鄭杜熙, 韓國學報 8, 1977)
<<참고문헌>>羅代의 門客(盧泰敦, 韓國史硏究 21·22合輯, 1978)
<<참고문헌>>武臣政權時代의 軍制(金塘澤,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4)
<<참고문헌>>崔氏武人政權下의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柳昌圭, 東亞硏究 6, 1985)
<<참고문헌>>高麗武人の政權爭奪の形態と私兵の形成(旗田巍,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