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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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그네|16.0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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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3개월
즉 월급이 들어온 통장내역 3개월만
있어도 캐피탈 보다 이자가
싼 햇살론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아시는분 회사로
직원으로 한 다음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만 남기고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3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대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0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신랑이랑
소송중인데
제가 저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
위장취업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제가 보낸 증거를
보여주면서요.
이런경우 제가 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