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에 기술 재류자격으로 1년 받고 일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번 7월2일에 퇴직 후, 8일에 인터넷으로 퇴직했다는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했습니다.
(작년 8월3일 입사, 올해 7월2일 퇴직으로 약 11개월 근무)
재류기간은 7월27일에 만료가 되는데 예전에 시나가와뉴칸에 전화문의했을 때는 기간이 지나도 전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3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며칠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회사사정퇴직이 아니라 본인퇴직이면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고 재류기간내에 무조건 출국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2주 남짓한 기간으로 전직성공이 쉽지않을 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곳 저곳 알아보니
1. 기간내 전직하여 재류자격 변경 or 연장 신청
2. 짐정리등 출국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 30일 혹은 31일의 기간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내에 혹시 전직내정을 받으면 뉴칸에 신고 후
재류자격 변경기간까지 체류 가능
3. 일단 재류기간에 맞춰 한국으로 출국후 바로 재입국해서 전직활동을 계속한다.
(이 경우는 전직성공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후 한국으로 재출국해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본 재입국필요)
정도인거같은데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사정퇴직이긴 하나 회사의 부조리(계약내용과 다른 업무까지 담당, 법적잔업시간을 넘는 초과근무 강요 이에 해당하는 잔업비 미지급,
작년 12월부터 퇴직원, 퇴직계 제출, 상담등 퇴직 의사를 반년동안 밝혀왔으나 강하게 거부당하는 등)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다는 것을 뉴칸에 증명할 수 있다면 전직활동을 위한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장을 받지 못한(인정받지 못한) 추가 잔업에 대해서는 타임카드를 사진으로 찍어놓았고, 각 월별로 인정받은 잔업시간도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신칸센, 비행기 티켓을 그대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다른 출장을 계속해서 다녔다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직서와 퇴직증명서에는 아마 본인사정퇴직으로 찍혀 나올 것이고, 이직서 받는대로 이의제기란에 회사부조리로 퇴직하였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어서 헬로워크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유서로 작성하여 시나가와 뉴칸에 퇴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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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VLCF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증명서의 퇴직사유에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또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게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의 경우, 바로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먼저 2층 W1 창구에서 승낙을 받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이유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6개월)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30일 또는 31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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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