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체제비자에서 기술비자로 변경관련 문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학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제가 2007년에 발급받아놓은 서류가 있어서 혹시, 그걸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입국관리소에 전화문의 드렸더니,
대학졸업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놓은것도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보통 서류는 발급후 3개월정도가 유효기간이라고 들어서요.
오래전에 발급받아놓은 대학졸업증명서를 이번에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출시 원본이여야 하나요? 복사본은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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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ilverprincess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국내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의 것입니다만, 외국에서 발행되는 증명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졸업증명서는 원본이 원칙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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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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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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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