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인데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ㅇ가족수당 관련 질의
공무원 보수등이 업무지침상에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받으라는 뜻에
대하여 묻고 싶네요
1. 남편 : 배우자,부,모,자녀1,자녀2
2. 부인 : 부,모,조부,조모
이경우에는 시댁과 친정이 같이 살지 않는 한은 가족수당은 5명을 받으면 될겁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부공무원일 경우 5명의 가족수당을 한사람만 받아야 하는지
3명과 2명 나눠서 받아도 되는지 하는건데요.
행안부 담당자는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받으라는 말뜻을 1사람이 5명 가족수당을 받아야하고 나누면 안된다고 이해하는 거 같더군요.
저 규정은 중복으로 받지 말라는 뜻이지(남편-5명, 부인-4명) 나누지 말라는 뜻은 아닌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포인트도 가족수당 규정을 따르면 한명은 손해가 나는건데
부부공무원이라고 유족연금도 반만받고 답변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가족수당은 한명만 몰아서 받아야만합니다...그리고 복지포인트는 기관 내 사항이라 관련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