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정의한다.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세계의 모든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5년 전, 우리나라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UNSD(유엔통계국)에 의해 선진국으로 지위가 최종 변경되어 국격이 격상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현실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체제의 공산국가, 또는 독재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집권 세력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제 통과시켰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에 심한 족쇄가 채워져 입과 귀를 막고 눈도 막아야 한다. 이러니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입틀막법”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악법이 시행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묵살하고 사법, 행정,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함과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 평론가, 언론인은 물론,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네이버, 카톡, 유튜브, X(트위터). 메타, 블로그,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등 모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영상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특히 플렛폼 사업자가 자가 검열을 통해 선제적 삭제 기능을 가지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1차 통제 장치요, 불이행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은 2차 통제 장치다.
우려되는 점은 각종 SNS에 올라온 영상과 글을 선별하여 정권을 향한 비판적 내용은 차단하고, 정권에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교조적 일방주의로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면 여론은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들어 권력자,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에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 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은 공산주의적 통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독재적 발상 끝에 나온 조항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입틀막법이 악법이라는 이유는 입과 귀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이 숱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혹은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유튜브 채널과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허위 정보로 확인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할 경우, 또는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해두었다. 특히 구체적 증거의 소명 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해당 게시물이 즉각 ‘비공개’ 처리된다는 점은 전형적인 입틀막법의 전방위적 강제 수단이다.
특히 사후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전파성과 시의성을 상실한 언론과 개인 창작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 검열이자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또한 불명확한 내용을 공공의 이익 침해나 허위 정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비판 세력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권력자와 정치인에겐 방어막으로 작동할 여지를 안겨 주는 것으로써, 정권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입법을 통해 강제한 행태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신정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초헌법적 통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찍이 간파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무부 차관과 대변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표명했다. 구글, 메타, X(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까지 허위 정보 방치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통상 마찰을 자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반미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과 좌파 집권 세력은 미동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만약, 미 정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불이익을 이유로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입틀막법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인질로 잡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게 되어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다. 현행법으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초법적인 징벌적 규제와 사전 차단 장치를 도입한 것은 정권의 부조리와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모든 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탓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하는 이 악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첫댓글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처럼 자신들의 부정, 부패, 불의 등 비라가 많으니까 이를 감추기 위해 비겁하고 야비하게 특검, 탄랙, 악법의 제장 등응 남발하는 것이지요. 빈드시 역풍을 맞아 타이타닉호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해야 좌파 정권이 저지른 온갖 악법을 원위치 할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저들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고 검찰도 복원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총선,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말짱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