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로 취업활동을해서 내정을받았고 7월1일에 비자를 신청하여 유예기간으로 비자만료일 부터 2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워홀비자로 체류중이고 기간은 2024년 7월 11일 까지였습니다.)
1. 2개월 기간내 비자가 발급되지않을경우 귀국해서 기다려야하는지
2. 이 2개월 사이에 한국에 다녀오고싶은데 비자업무를 대행으로 맡겨서 재류카드유효기간은 지나있고 도장이나 집으로온 엽서같은게 없는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출국시 문제가 되나요? ,
3.유예기간중에 출국하면 귀국이가능한가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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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바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개월 기간내 비자가 발급되지않을경우 귀국해서 기다려야하는지
-2개월의 특례기간 안에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2. 이 2개월 사이에 한국에 다녀오고싶은데 비자업무를 대행으로 맡겨서 재류카드유효기간은 지나있고 도장이나 집으로온 엽서같은게 없는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출국시 문제가 되나요? ,
-대행사무소에 여권과 재류카드가 있으므로 받아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3.유예기간중에 출국하면 귀국이가능한가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평소처럼 다녀 오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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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