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카오톡 직원의 개인 일탈로 인하여 개인적인 피해를 본 장본이 이라 생각됩니다.
미미르2 서버 오픈 시즌 부터 오딘을 입문하여 플레이를 하였으며 리세 하면서 영정을 2회 당하였고 이번에 총3회 영정 대상자가 되었네여.
이번 카카오 직원의 사전 정보 유출의 정확한 피해 부분은 카카오 직원 이였던 분의 유출로 이득을 본 대상을 상대로 제재함이 맞다 생각합니다.
미미르2 서버 망섭일때 즉6~8개월전 세공석 4~5원, 이발디 방어구 10원, 안드 무기 10~20언 감자 2원, 의문의결정 5원, 이때부터 저의 오딘 장사를 시작으로 케릭터 육성이 된듯합니다.
이때 7~8천 다이야를 기반으로 이발디 방어구 / 안드 무기 / 감자를 추 후를 생각하여 매입을 한듯하네여~
개인의 장사 수완이 뛰어나 200%~1000%의 수익이 발생 한것은 있습니다.
매일 장사를 하를 유저로써 모든 데이터 확인을 기반으로 연관성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며 특정기간 특정 아이템을 조사를 한다면 저같이 열심히 여러 매물을 대상으로
시세차익을 낸 유저는 무조건 해당 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전 이의신청시 해당 케릭터 모든 거래소 기록 다이야 사용 경로를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메크로성 답변으로 꼼꼼히 확인 하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해당 유저로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메크로성 답변 2회를 받아 공개 요청 드립니다.
해당 케릭터의 오xxxx(회원번호2477833971), 추xxxx(회원번호2477806674) , ip, 다이야 이동경로, 거래소 거래목록 모두 공개 하여
금번 사건의 직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투명하게 오픈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직원의 개인 일탈로 미미르2 서버에서 생성부터 중립으로 소수의 길원들과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는 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할수 없는 제재에 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일반 유저가 아닌 제재 대상으로 판단을 한것인지 공개 답변 원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특히, 1,807개의 의문의 결정을 구입한 A 계정은 다수의 서버에 캐릭터를 생성하고
의문의 결정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계정으로
최상위 길드들과는 연관성 없는 일반 유저로 확인되었고,
그 외 계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과 패턴을 보이고 있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지된 위 내용을 보아 시세차익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ps, 영웅도안(3종) 귀속 이벤트/유물 업데이트로 가격이 많이(200~500%이상) 오른 이발디류 주문서, 안드류 주문서, 세공석류, 유물강화석 류는 빠진듯 하네요.
스킬기술서
워리어 일반 0.1~0.3원 2~3천장 600다이야 로그 일반 0.3~0.5원 2천장 800다이야 소서리스 일반 0.6~1원 500장 350다이야 실메 일반 0.2~0.5원 500장 250다이야
워리어 고급 0.5~1원 400장 300다이야 실메 고급 3~4원 200장 700다이야 로그 고급 5원 200장 1000다이야 고급 기술서 까지 다해서 대략 4천 다이야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드 업데이트 이후 프리스트 일반 0.5~1원 하던게 2~3원대까지 거래가 되는걸 보고 투자를 한것입니다. 프리스트 기술서 구매 판매 이력 보시면 확인 되실겁니다.
의문의결정 1807 * 10~20원 2만 다이야가 넘습니다.
기술서 5~20배 의문의결정 5~10배 어떠한 차이로 비정상적 구매 패턴으로 제재를 하신겁니까?
누구는 최상위 길드들과는 연관성 없는 일반 시세 차익의 유저로 취급 하고 누군 제재 대상으로 취급하는게 정상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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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바 이거바 애꿎은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순수재료로 장사치만 정지먹잖아요.
이래도 연챙길드에 관련된자가 유닉뿐입니까?
범죄를저질렀으면응당 정지당해야지! 정29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건 관계성 없는 사람이 제재 되었다고 알려주자나~
이번 정보 유출 관련해서, 조사가 많이 미흡하고 급하게 마무리한 것에 대한 지적엔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정보 유출로 이득을 받은 계정들만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소 조사 결과, 정보 유출건과는 별개로 사재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구매 행위 반복, 어뷰징-남용, 오용으로 판단한 건은.
별개의 건으로, 게임진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제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재의 경중으로, 경고나 7일, 30일 이용제재가 아니라 영구정지가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운영정책 / 4.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 [제재 기준표]와, 그 아래
(4) 회사는 운영정책 및 약관 위반 행위 당시의 상황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재 기준표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영구정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억울하실 부분은, 그럼 나와 같이 사재기한 계정 모두 정지 바란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기준선 이상을 남용, 오용으로 판단한 것인가, 문의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그럴수도 있겟네요 일부 가격이 낮은 것만 줍줍을 진행방해로 해석되면 참 이용약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해놨네요
감사합니다 약관을 다시 확인하니 어덯게 되는지 판단이 되었으며 재문의 해볼게여~
@추억하리 넵, 약관 잘 확인하셔서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잘 정리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게임에 장사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도 있기마련인데 어먼유저 잡는거보면 핵과금들 뒷배봐주기밖에 안됨 정보공유된 계정을 제외한 무소과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매우 보여진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리바바 긁어댄게아니고 가격선만 산거야~ 두케릭 합 3만다야로 뭘얼마나 긁겠냐~
@리바바 무지한거 같아서 알려주는데 위로 긁어선 수익이 안나~생각좀~
@리바바 갯수적어 놨자나 무지한애야 무지하면 남들 100~200으로 고투 될거 무과난다잉~^^
@리바바 몇만장이 서버에 존재하지도 않아 무지한 애야 니말대로 몇만장이면 3차공지가 허위란거야? 생각좀 하자~
@리바바 3차공지의 A 갯수 제일많은게 나라고 무지야!!! 내가 적은 본문 봐라 머리 장식품 아니야~
@리바바 검색 해봤구나~ 그래도 발전은 한거같다~
@리바바 고마워~ 이만큼 놀아줬으면 자게서놀아~
@리바바 몇일만더 따져보고~ 나말고 장사치 큰거상들도 제재 안됐자나 공지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