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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탁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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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대회알림 제6회 장안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전병수 추천 0 조회 360 07.05.28 23: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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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29 13:28

    첫댓글 " 3) 장안구 관내 동호인 및 직장, 구 산하 소속공무원 동호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 ->참가 신청관련하여, 장안구내에 있는 동호회 소속이면 주소지가 다른곳이어도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는지요?

  • 07.05.29 13:44

    제가 알기로는 출전자 개개인의 주소지는 모두 장안구 관내어야 합니다.^^

  • 07.05.29 18:01

    지역대회인 경우 , 관내 주소를 둔 동호회나 직장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기 3)번에도 해당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대신 문의 드립니다.

  • 07.05.29 14:39

    3)항으로 보아 관내 동호인이면 다른 구 혹은 다른 지역도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전 가능에 한표

  • 07.05.29 16:15

    직장이 장안구에 근무한다해도 주민등록이 장안구에 속해있지 않으면 출전이 불가능하다 하네요~~~협회측에 알아본바에 따르면 클럽도 장안구내에 있는 클럽만 가능 타지역에 동호회가 있으면 관내 동호회에 동참하여 뛰면 될것 같네요~~~무조건 주민등록이 장안구에 있는 매니아님만이 출전 가능하다합니다.....

  • 07.05.29 16:58

    참가자격에 공지되어있는데여,,,,

  • 07.05.30 10:40

    어제 연합회에 최종적으로 알바본 결과, 1. 출전선수는 반드시 장안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동호회가 사용하는 구장은 장안구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영통구에 주소를 둔 탁구장을 이용하는 클럽이라도, 소속회원들이 장안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면 출전가능).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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