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개념과 기능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총의는 회의를 통해 도출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주주는 각자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의결권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갖는 자 또는 세력이 총의를 결정한답니다~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를 통해 결의를 하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일자ㆍ장소ㆍ의제 등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유선 또는 구두로 전달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연 1회 결산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결사항 발생 시 실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며,
결의 사항에 따라 연회와 계속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시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및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외의 필요한 경우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답니다
종류주주총회는 특정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특정 상황 발생 시 열리며,
특정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로서 상법상 종류주주총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와 정관변경, 합병 등으로 특정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경우 등에 소집합니다
연회는 주주들이 총회를 열어 의사에 들어가기 전 또는 의사에 들어갔으나
이를 철회하고 별도의 날을 정해 총회를 열기로 결의한 경우 나중에 열리는 총회입니다.
계속회는 주주들이 총회를 열어 의안심의를 하다가 의사를 중지하고
다른 날을 정해 총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한 경우 뒤에 열리는 총회로,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준비사항
주주총회의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에 필요한 인쇄물을 준비합니다
안내 팜플렛을 비롯해 인사말씀, 영업보고서, 확정의안, 회순 등이 기재된 인쇄물 준비와 더불어
주주들에게 전달할 기념품도 준비합니다.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진행 담당자를 선정합니다.
행사를 안내할 사회자, 주주의견을 수렴하는 접수대,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비조 및 안내조,
주주총회를 촬영하고 기념할 촬영 팀 등을 선정해요~ 필요에 따라서 리허설 등을 거쳐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도합니다
셋째, 주주총회의 발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임감사와 공인회계사, 주주총회를 기록할 속기사 등도 섭외합니다
넷째, 결산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공개합니다
따라서 미리 결산공고를 발표할 지면(신문ㆍ잡지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를 섭외하고, 음료 및 다과,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회순, 국기, 사기, 안내표시 등을 준비하며
주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를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전달할 인쇄물과 기념품 등도 갖추어 놓습니다^^
주주총회와 비슷한 이사회! 이사회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사회의 의미
이사회는 의장ㆍ이사ㆍ감사로 구성되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통례다.
이사회도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 외에도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제362조), 지배인의 선임ㆍ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제393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제389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398조),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416조), 사채의 모집(469조)등이 있으며, 이외에 상법상 회사가 결정해야 할 것 등도 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나,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나,
정관으로 찬성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
이렇게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총무팀이 아니라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이니
읽어두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