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가장 건전한 대화는 이민개혁”
5~6월 하원처리, 11월 선거직후 최종 성사 재거론
캐나다이민 뉴스 다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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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고민이 되어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글쓴이: phrju 님
저는 한국나이로 올해 31살이구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없고 지금 함께 산지 7개월째 되어가는되요...
남편과 저랑 성격차이 등등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서요,,
남편은 금요일 토요일 마다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물론 행동 도 거칠어져서 저를 꼬집기도 하고 그것이 멍이 들고 그럴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성격이 고집 이 세서 제가 조심해달라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삐져서 몇날몇일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결혼 전에는 못느꼈었는데,, 저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명령을 받아야하고요,,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또 몇날몇일 말을 안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왔을 때 사이가 안좋아져서,.. 사이가 안좋다보니, 그걸 있는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론 다 못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도리,예의를 지키 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해봐서 타협점을 찾고 싶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외엔 맞지 않다고 여겨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는 못느꼈던 남편의 행동들, 성격들,... 정말 살아봐야 안다는 말을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술과 함께 보내고.. 여기 와서 어디 한번 남편과 함께 외식하러 간적도 없네요.. 물론 남편은 주말에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주중에 일하랴 힘들어서 그럴수 있다고 이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자이다 보니 가끔은 야외도 나가고 바람도 쐬고 싶은데요.... 그런 점도 지금은 포기했어요... 그저 술먹을 때 얌전하게 먹고 잠들기만을 바랄뿐이에요...
하루 하루가 지치고 참 힘드네요.. 저는 성격이 많이 참는 편이라, 될수 있으면 남편뜻대로 해주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제가 말라가는 것같습니다.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남들은 결혼 초기에 원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는 것이 대수인것인지...
하루에도 열두번 이혼을 생각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 이혼후가면 받을 주위 시선 이라던지, 또 직장을 가질때 이혼한 것에 대한 선입견이라던지.. 그런것때문에 많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가면,요즘 직장잡기도 힘든데,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없구요. 확실한 계획없이 이혼을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제가 받진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현재 근처 컬리지를 다니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혼에 대해 굉장히 당당 하더라고요. 미국사람덜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밝히고 또 그런것에 다른 사람들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런 사회인식이 좀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여기서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한국에서 대학 교 졸업하고 일한 것들이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든지 여기선 시작단계고 또 금전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서 남편과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인생 선배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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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my life 글쓴이: 바람처럼~ 님
우리집 구염둥이 막내...비프져키를 손에 주면 먹으라고 말할때까지 기다립니다...ㅋㅋ
아이오와 대평원에 맞이하는 차가운날 아침 트럭스탑
멋진 아주머니 트럭드라이버가 백킹도 완벽하게 와우..
바람이 만든 작품 애리조나 가는길에 있는 휴게소..
한겨울에도 피닉스 애리조나의 야자수는 시들지 않습니다. 상쾌한 아침 풍경들
오클라호마의 랜드마크 ...3월 첫날부터 I-40 하이웨이로 강추위가 몰아치고 9℉ 눈발이 하루종일 택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사 거쳐 멤피스 테네시를 가는길을 막습니다.
차에 붙은 눈들이 단단한 돌덩이 처럼
멤피스 테네시 배달할 목적지 30마일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길위에서 밤을 보내고...
그 와중에도 트럭스탑에서 대쉬캠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연료구입하면 적립해주는 포인트 2주정도 모아서 ...
고속도로가 막히니 옆길로 가는 트럭들
경찰차가 나와서 한쪽 차선으로만 유도해주니 길이 좀 트입니다. 조그만 다리앞 언덕길을 미끄러져서 꺽인 페덱스 때문에 (페덱스 화물차들은 트레일러를 두개 붙여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한 차선만으로 올라가는데 빙판길이 되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모래라도 뿌려주면 될텐데..
흙을 퍼서 해보는데 빙산의 일각... 할 수없이 체인을 설치하여 나는 통과 .... 새벽 배달시간에 못맞춰 갔더니 내일 아침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ㅠㅠ
카고트럭도 하이웨이에서 미끄러지면서 겨우 지나갑니다.
미시시피 강을 건너 멤피스테네시로 들어가는 I-55 다리 빙판길
멤피스 테네시에서 이틀밤을 보내고 나서 빠져나오는 데도 여전히 날씨가 안좋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아래 배달갔다 다시 텍사스로 내려오는길 고드름이 처렁처렁....
켄터키에 쌓인 눈이 ..ㅠㅠ 그래도 켄터키 길은 잘 치웠습니다.
Humboldt ,TN Food whole sales warehouse...와우!! 오늘 아침 딜리버리가 10시 인줄 알고 왔는데 밤 10시라네...왜 내가 착각했을까?
ㅇㅋㅋ 오늘 오후 픽업 스케줄은 취소하고 내일 집으로 가는 예약된 로드를 취소하기 싫어서 맞는 게 뜨나 검토... 눈이 빠져라 컴터 보고 있었는데 다행이 내일 새벽 픽업해서 내일 점심때 딜리버리 가능한 로드가 올라왔네...완전 맞춤으로 가는길이네...이런 감사할 일이...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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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이 좋아서... 글쓴이: BUFORD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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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 올려 봅니다 글쓴이: 산다는것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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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에 대한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사례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미국 이민국의 이민청원서에 대한 장기적 인 심사 또는 미국 이민 쿼터와 과다한 미국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주신청자의 동반 미성년 자녀가 만 21세 성년이 되어 영주권 동반가족 자격 상실에서 구제해 주는 법이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CSPA")인데 이 법의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A씨의 시민권자인 어머니께서 기혼자녀이신 A씨를 가족으로 초청하셔서 가족초청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였다. 이민청원(I-130) 신청 접수일은 2003 년 6월 10일이었고, 4년 후인 2007년 6월 10일에 승인이 되었다. 당시A씨의 동반자녀 B씨의 생년월일은 1990년 3월 1일이다. A씨 가족에 대한 이민청원 접수 당시 자녀 B씨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2014년 3월 현재 F3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문호가 2003년 6월 15일로 되어있다. B씨는 이민청원 신청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비자 인터뷰시에 그의 나이는 이미 만 24세가 넘게 된다. B씨와 그의 가족은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어 인터뷰에 응하고자 한다. 이때 B씨는 A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B씨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가능일(CSPA상의 의미)은 2014년 3월 1일 이고 이 때 B씨의 나이 는 만 24세이다. 그런데 CSPA를 적용하면, B씨에 대한 이민청원 심사기간이 만 4년이므로 상기 나이에서 4년을 차감하면 B씨의 나이는 만 20세가 되어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시에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A씨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CSPA를 적용한 두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C씨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였다. C씨에 대한 노동허가 접수일 은 2012년 8월 10일이었고 8개월후에 승인이 되어 C씨에 대한 이민청원(I-140) 신청 접수일은 2013년 4월 20일이었고, 4개월 후인 2013년 8월 20일에 승인이 되었다. 당시C씨의 동반자녀 D씨의 생년월일은 1993년 1월 1일이다. 고용주가 C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접수할 당시 자녀 D씨는 미성년자이었다. 2014년 3월 현재 미국 취업이민 비숙년직 영주권문호가 2012년 9월 1일로 되어있다. D씨는 이민청원 신청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비자 인터뷰시에 그의 나이는 이미 만 21세가 넘게 된다. D씨와 그의 가족은 2014년 3월 20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어 인터뷰에 응하고자 한다. 이때 D씨는 C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문의하 였다.
D씨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가능일(CSPA상의 의미)은 2014년 3월 1일 이고 이 때 D씨의 나이 는 만 21세 3개월이다. 그런데 CSPA를 적용하면, D씨에 대한 이민청원 심사기간이 만 4개월 이므로 상기 나이에서 4개월을 차감하면 B씨의 나이는 만 20세 11개월이 되어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시에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C씨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성년 (만 21세)이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 기준 비자 발급 대기 기간보다 1~2년 정도 여유를 갖고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 대한 현명 한 장래 계획을 위해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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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오바마' 올해 이민개혁 되살렸다
베이너 “가장 건전한 대화는 이민개혁” 5~6월 하원처리, 11월 선거직후 최종 성사 재거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좋은 이민개혁 논의를 가졌다고 밝힌데 이어 백악관이 성사를 확신한다고 강조해 이민개혁 법안의 올해 성사 가능성을 되살리고 있다
이르면 오는 5~6월, 늦으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다시 거론 되고 있다.새해 벽두부터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멈춰섰던 2014년 올해 이민개혁이 다시 움직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단독회동에서 이민개혁이 가장 좋고 건전한 대화를 나눈 분야라고 강조한데 이어 백악관이 이민개혁이 올해 이뤄질것이라고 화답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주례 기자회견에서 14개월만에 이뤄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에서 가장 좋은 대화를 나눈 분야를 하나들라면 어떤 것을 꼽을 것이냐는 물음을 받고 “이민 개혁이 가장 좋고 건전한 대화를 나눈 분야”라고 대답했다.
짧은 대답 이었으나 20일전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 었던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런 대답은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초당적으로 추진해 성사시킬수도 있다 는 기대를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더욱 확신에 찬 호응으로 화답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분명히 이민개혁을 논의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베이너 하원의장과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민개혁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니 대변인은 “사실 현재 이민개혁은 베이너 하원의장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주도하고 있 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민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공화당 지도부의 노력이 이른 시일내에 분명 진전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였던 매트 베이 기자 등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 이 초당적인 개혁업적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민개혁 법안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년후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게 되고 베이너 하원의장도 차기 의회에서는 하원 의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아예 정계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있어 가장 타협이 가능한 개혁과 제인 이민개혁을 두사람 모두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에 있어서도 최근 성사시켰던 조건 없는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같은 전략을 펴서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먼저 제시하되 공화당 동료 하원의원들에 게는 자유롭게 반대표를 던질수 있도록 허용해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중에 198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타협안을 이끌어 낸후 하원전체회의에 올려 민주당 거의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이민개혁파들의 지지로 가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하원내 이민개혁 지지파들이 경선부터 티파티와 보수강경파들로부터 도전받지 않도록 이민개혁 추진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 경선신청마감이나 경선이후인 5월 또는 6월에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고 늦으면 11월 4일 중간선거를 치른 직후인 레임덕 회기에서 최종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4년 3월 4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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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직종 변화 Kor2Usa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하면 떠오르는 직종은 육계가공공장이었다. 일명 닭공장이라 불리는 육계가공공장은 10여 년간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동안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육계가공공장에서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수속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이러한 비숙련 취업이민에도 직종의 변화 가 일고 있다.
새로운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으로 떠오르는 것은 간병인과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직이다.
간병인은 말 그대로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을 하거나, 식사준 비, 설거지, 침구정리 및 방청소 등을 하는 일이다.
위치는 LA 및 오렌지 카운티 인근지역의 요양원등에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며 급여는 시간당 10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 35~4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직은 설겆이, 야채 썰기, 테이블 정리, 청소, 계산 등의 업무를 하며 이 또한 LA 및 오렌지 카운티 인근지역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며 급여는 시간당 10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 35~4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한다.
육계가공공장과는 달리 LA 및 오렌지 카운티 인근지역에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고 더군다나 자녀의 공부를 위한 학군은 미국 내 최상위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또 1년 이상을 일해야 하는 육계가공공장과 달리 의무 근무기간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간병인 직종의 경우 2006년도에 다음카페 "미사모(미국이민갈 사람 다 모여라)"의 회원들 200여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레코드가 있다. 이들은 6개월 이상의 근무만으로 영주권 갱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후 3순위 취업이민 대기기간이 7년 정도로 늘어나자 잠시 중단 되었던 프로그램이 이번에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하면서 새로 소개된 것 이다. 이처럼 간병인 프로그램은 생소하지만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직 프로그램 또한 '미사모' 수속변호사의 꼼꼼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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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고객 2014년 2월 노동청 접수증 발송완료-우선일자확보 4월 간병인(근무기간6개월,LA인근) 노동청 접수 예정 5월경 대형 프랜차이즈 주방보조 및 청소직 (근무기간6개월,LA인근) 노동청 접수 예정
미사모 이민법인은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고객 00명의 2014년 2월 노동허가접수증을 발송하였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고객 박모씨의 노동허가 접수증 - 우선일자 2014년 2월>
박모씨외 다수명은 미사모 이민법인과 2월에 계약하고 2월 20일에 노동청에 접수되어 우선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박모씨와 접수된 고객 모두에게 노동허가접수증을 발송 하였습니다. 노동허가승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고용회사는 54년 역사, 총직원수 4,5000여명, 연매출 1조억원, 미육계분야 9위의 대기업이고 수많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하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고객들과 비숙련직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봐 주십시오.
4월에는 간병인(근무기간6개월,LA인근)으로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이고, 5월에는 레스토랑 주방 보조직 및 청소직(근무기간6개월,LA인근)으로 접수 할 예정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고객이 최단기간내에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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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향후 취업3순위 1개월 진전 또는 동결 전망 향후 가족 동결~7주 진전 전망
*출처: 2014년 4월 미국영주권문호 ← 바로가기
미국무부 4월 비자 블루틴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가 1개월 진전하여 향후 1개월 진전 또는 동결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2월에 1년 급진전 한데 이어 6개월 진전하다가 이제는 1개월 진전하여 쿼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대란 시 신청이 폭주 했던 영주권 신청서(I-485)를 모두 소진 시키고 난 뒤 신규 케이스들의 수속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급진전 시켜 왔는데 새로 접수한 서류들이 많아 속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미국무부는 이미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에 가까워 질 수록 동결 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F2A(영주권자의배우자및21세미만자녀)는 동결 또는 2~3주 진전, 나머지 F1A, F2B, F3, F4는 2~7주 진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미사모에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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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대기기간 대폭 단축 지금이 바로 계약 할 때 → 수속기간 1년4개월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요양원 및 병원 간병인(근무기간6개월,LA지역),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 및 청소직(근무기간6개월,LA지역), 육계가공공장 근무직 모집 전가족 영주권획득 착한 계약 조건 E-2(소액투자비자) 유명 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 18만불 부터, 4개월내 입국,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비자 거절시 전액 환불(단,1차변호사비용 2,250불 제외)
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수속기간이 1년4개월 이내로 가시화 되었고 10년 주기로 문호가 오픈되었고, 2010,2011년에 비숙련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2004,2005년도에 문호가 오픈되어 우선일자를 따지지 않고 대기기간 없이 1~1.6년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일자가 발동 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2009년에는 급기야 9년을 대기하여야 했습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고 2013년 1월에는 6년 1개월의 대기기간에서 2013년 11월에는 3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격요건이 필요없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계약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비숙련은 폐지 되고 점수제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취업이민 제도를 기존의 고용회사의 영주권 스폰제 도에서 캐나다,호주 처럼 학력,경력,영어실력,고용여부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민 신청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비숙련직의 마지막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정 중이기에 비숙련직을 신청할 절호의 기회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간병인, 주방보조직, 육계가공공장 근무직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최상위 비숙련 직종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고용회사 위치는 LA 인근이고 근무기간 은 6개월 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강도 및 환경이 양호하며, 미국내 최상위 학군 지역 입니다. 많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준 검증된 회사이고 대규모 회사 입니다. 미사모 독점 고용회사로 미사모를 통해서만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보조 및 청소직은 최상위 비숙련 직종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주방보조 및 청소직의 고용회사 위치는 LA 인근이고 근무기간은 6개월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강도 및 환경이 양호하며, 미국 내 최상위 학군 지역입니다.
육계가공공장 근무직 고용회사는 두 곳인데 고용규모는 3,100명, 5,000명, 연 매출이 8,500억원, 1조 입니다. 두 곳 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5~7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곳 다 육계가공회사 순위 TOP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고용규모와 재정능력이 워낙 튼튼하기에 영주권 발급 때 까지 도산 할 위험이 희박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계약자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또는 전화(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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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중단된 케이스 우선일자를 살려서 해결 가능 진정한 이민도우미
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 중 중단된 케이스를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며, 특히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 된 케이스는 우선일자를 살려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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