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산오름산악회 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의 대내외 명칭은 [원주 산오름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 본회의 구성은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누구나 가입할수있으며, 산행활동을하는 모임이다.
제3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정기적인 산행·봉사활동·친목도모등 이하 관련교류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의를 다지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4조(목표) : 정기적인 산행과 회원간의 친목모임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나눈다.
제5조(사업내용) : 비영리단체로 대외적 - 정기및 임시산행과 모임 을 한다.
대내적 - 인터넷 카페활동
- 제 2 장 조 직 -
제6조(운영기구) :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카페주인겸 회장, 등반대장,부회장,부등반대장, 총무,감사, 약간명의 임원과 운영위원을 두며,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임원을 선임하며,회원등급조정,회원괸리,인터넷상의 운영, 사업계획을 확정,카페운영을 지원하고 기타 중요안건을 의결한다.단,의결된안건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회 장) : 카페지기를 겸임하며,본회를 대표하고 산악회의 사업을 계획하여 본회의 발전을위해 모든 사안을 총괄관리 한다.
제9조(등반대장) : 본회의 년중 산행계획서를 작성 공지하고 산행운영에 관한사항을 총괄관리하며 회장이 위임한사항을 이행한다 .
제10조(부회장) : 본회의 회원관리및 본회 사업의 운영을 관리하고, 기타 주인이 위임한사항을 이행하며,주인 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제11조(부등반대장) : 본회의 계획된 산행을 실행하기위하여,사전답사등 산행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등반대장부재시 산행운영을 대행한다.
제12조(총무) : 본회의 회비집행및 관리 대내,외 홍보·회의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하여 정기모임을 공지 관리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운영자위원) : 본회의 인터넷 사업을 운영·보조하며 원활한 카페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감사) : 본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며,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특별회원) :분기당 정기산행 2회 이상 및 번개산행 2회 이상 참여하고,활동이 적극적인자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주인이 위촉한회원을 말한다.
제16조(우수회원) : 분기당 정기산행 1회 이상 및 번개산행 1회 이상 참여하고,활동이 적극적인자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주인이 위촉한회원을 말한다.
제17조(정회원) : 원주 산오름산악회의 목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 하며,가입인사및 회원정보를 공개한 회원을 말한다.
제18조(준회원) : 원주 산오름산악회의 활동에 공감하며, 정회원이 아닌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신청한 자 또는 카페 활동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19조(등급조정및 임기) : 주인은 제반 회원활동을 참조,평가하여 회원등급을 적의 조정하며,매분기에 1회 재조정할수 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인이 임명한다. 기타 운영위원의 임기등 모든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0조(회원관리)
(1) 승인: 회원의 승인은 운영자가 할수 있으며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5조,제16조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2)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 자유 의사에 맡긴다.(단 탈퇴자의 재가입은 주인또는 운영자에 의견에 따라 재가입 여부를 승인할수 있다.)
(3) 강퇴 및 접근금지: 카페 운영상 불화를 초래 하거나 게시판에 상호 비방글을 올리는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명되는자,음란 싸이트를 올리는자등은 운영자가 강퇴및 접근금지 시킬수 있다
(4) 회원정보관리: 회원의 가입은 모두공개를 원칙으로하며,회원정보 보기 권한은 우수회원에한하여 필요할경우 열람할수있다 단,주인이 특별히 인정한자는 예외로한다.
- 제 3 장 사 업 및 재 정 -
▶ 본회의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둔다.
제21조(정기산행) : 본회의 정기산행은 년간 사업계획서에 의거 매월 한번씩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단,운영위원회의 결의에따라 산행일시를 변경할수있다.
제22조(임시산행) : 본회의 임시산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의거 수시로 실시한다.
제23조(정기총회) : 관련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결의사항을 인준하고, 본회의 사업을 평가하며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개최한다. (단, 일시는 운영위원회결의에따라 별도 공고한다.)
제24조(정기 및 번개산행 공지)모든 산행 공지는 카페주인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자가 공지한다. 단,일반회원은 전화 또는 메일로 카페주인에게 산행공지를 신청할수있다.
제25조(지구별 산행 및 모임공지)운영위원회 결의에따라 개최하며, 모든 모임 공지는 카페주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운영자가 공지한다.
제26조(카페 운영) :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자유로운 만남을갖고자 다음카페(원주 산오름산악회)를 운영하며, 기본운영사항을 관리하고 회원들의 의견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판을 추가 및 삭제 할 수 있다.
제27조(원주 산오름산악회 창립기념일) : 매년 7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하며 그 기념으로 정기총회를 겸하여,전회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28조(홍보)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상 전체메일로 홍보한다.
제29조(운영회비)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산행회비 잔여분을 적립한다.
(1) 정기회비 - 정기산행, 총회시 사업운영을 위해 참가한 자에 한해 참가회비를 납부한다.(회비는 산행및 총회 참석자 모두 납부한다.)
(2) 임시회비 - 임시산행, 번개모임시 사업운영을 위해 참가한 자에 한해 참가회비를 납부한다.(회비는 산행및 모임 참석자 모두 납부한다.)
(3) 후원회비 - 기타 관련 원주 산오름산악회를 특별 후원하기위한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별도 납부일시등을 규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한한다. )
제30조(재정의 사용 및 보고)운영회비는 원주 산오름산악회 사업운영비(산행, 경조사, 기타사업)로 사용하며 매년 1회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사용내역을 공개한다.재정사용에 따른 잔액은 익월 사업으로 이월한다.
제31조(기타사업) : 기타 회원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과정을 거쳐 정기산행및 임시산행,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부칙 1. 본 운영규정은 2025 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 산오름산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