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고 사건에 대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형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형법의 법해석에 따라
범죄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을 판단하는데...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구하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할것이고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판례를 통해서도 파악을 해보는것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국가의 부정부패 및 인화학교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세고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지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입법부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까 합니다.
첫댓글 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이 글이 과연 피해학생들을 걱정하는 글인지.... 당신의 알량한 배움을 과시하며 흥미로 쓴 글인지.. 둘중에 어떤걸로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해학생들이 걱정돼서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문제는 결국 법집행을 하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잘못에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려면 판결문을 파악하는것이 첫째라 생각됩니다
제가 쓴 글에서 배움을 과시하며 흥미로 쓴글로 비춰진다면 오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도가니 영화가 사건을 수면위로 올라오는만큼 단순히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법집행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피해아동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