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차 지부집행위원회 결과
일 시:2006. 2. 8(수) 15:00
<안건1> 2,3월 지부사업집행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지부대의원 선거는 전교조위원장 선거(3.27) 일정과 함께 진행
- 업무 분장 관련 단협 이행 투쟁(공문 시달,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모범안 제공)
-단체교섭준비:2월 4주까지 공동 교섭안 제출, 3월 1주부터 실무 교섭 시작
-충북교육연대 발족: 2월 말경 발족,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리더쉽 직무 연수 준비 : 1) 청주, 충주- 참교육과정 강좌
2)제천 -교사 아카데미 강좌(5주, 5개 강연회)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협의 진행
-교육공무원 유학 휴직 운용 지침 연구 팀을 구성하여 개정 협의
-0교시 관련 : 2월 중순 도교육청 공문 시행 촉구
-학운위 진출 사업-지역 연대단체에 적극 제안
-지역 여성단체와 3.8 여성대회 개최
<안건 2> 교육위원 후보자 심의 및 교육위원 후보자 지원의 건
1) 제1선거구 김병우 동지, 제2선거구 어경선 동지를 교육위원 후보로 결정함.
2) 기탁금(600만원)은 조직에서 대여해 주고 선거자금은 조직회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최대한 성금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안건3> 2006년도 지부 집행부서장 임명 동의 건
현재 12명의 집행부 위촉, 신문국, 총무국, 각 위원회 사무국은 아직 위촉하지 못했음
<안건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모범노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의 건
⇒ 최종돌 정책기획국장을 수상후보자로 결정함
<안건 5> 지부 회의체계 운영의 건
- 지부 집행위원회 : 매월 2주차 금요일 15:00
-지부 상임집행위원회: 2․4주차 월요일 17:00로
<안건 6> 지부선거관리위원 추천의 건
1) 선거관리위원 7인 중 여성이 3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2) 선거관리위원 7인의 구성은 괴산지회 이학술 동지, 청주중등지회 2명, 청주초등지회 2명, 청주사립지회 1명, 청원지회 1명을 2월 11일까지 추천하기로 함
【기타안건】
1) 고 윤수근 거제지회장 성금 모금의 건
2월 11일 지부연수 시 모금활동 전개. 각 지회에서도 2월 11일까지 최대한 모금을 조 직하기로 함
2) 연합문예패 공연 협조의 건
-. 지부 연대사업으로 인정하고 후원하기로 함.
- 각 지회에서도 조합원 복지차원에서 티켓 판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사업계획서에 수익금은 하이닉스 투쟁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 별첨 1> 2005년 4/4분기 정책협의회
일시: 2006.1.25(수) 14:30~22:05
◎ 협의내용(합의내용)
- 도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 ․ 개정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노동관계법, 교원노조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교섭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2004 단체협약서 제4조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시 교원노조의 의견 존중 규정에 의하여 합의함.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 ․ 개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
- 도교육청은 유치원교사들의 성과급 평정이 단위학교에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동안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던 병설유치원교사들의 성과급평정을 단위학교에 통합하여 평정키로 합의함. 병설유치원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방식의 지역교육청 단위 성과급평정의 문제점(실제 업무성과 파악 안됨, 줄세우기 가능성, 평정의 임의성, 특수 및 보건, 사서교사 등과의 형평성과 상반 등) 시정 계기 마련. 향후 단위학교 통합평정시 소수 교사들의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면밀한 조치 필요.
- 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주요협의결과는 대표위원이 서명한다.
☞현재 정책협의회는 단체협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본교섭수준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는 바, 노측에서는 교섭 절차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정책협의회의 결과처리에 있어서 노사동등성에 입각하여 사측도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정책협의회 합의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서명→공문시행→이행→점검→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나, 현재 공문시행 이후의 과정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과 서명을 하기로 한 것임.
- 도교육청은 2004년도 단체협약서 제 53조 이행관련 강조공문을 2월 중순에 시행하고, 3월에 철저히 지도 ․ 감독한다.
☞단체협약서 제 53조는 특기적성교육 등의 변질 방지에 관한 조항임. 0교시 및 강제적, 획일적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금지 및 보충학습내용 정기고사 출제금지/ 보충학습시 교육과정상 교과진도 진행 금지/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변칙운영으로 교과보충학습 금지/우열반 편성금지/정규수업이전 등교강요금지 및 22시(고3 23시) 이후의 야간자율학습 금지/초등학교 방과후 보충학습 금지/ 자율학습, 이러닝 지도비 징수 금지 및 보충학습 직책관리수당 지급금지/사교육비경감대책 시행에 따른 각종편법, 파행운영방지를 위해 사안발생시 교원노조 조사 참관 및 상설장학반 활동 등/ 강제획일적 운영 등 편법운영의 경우 제제조치/중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등) 일부지역 및 일부학교에서 단체협약사항 위반 움직임이 있어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연수시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홍보시간을 2006년 2학기부터 부여한다.
☞단체협약 6조 9항에 의거 신규교사 연수시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교조측이 지역본부가 없는 관계상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정키 위한 합의임. 예산과 연수계획 등이 관련됨으로 2학기부터 적용키로 함.
-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유학휴직운용지침’ 개정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어학연수 등이 활발해지고 있고 교원의 유학 희망도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충북교육청은 사실상 본인희망에 의한 유학휴직을 금지시키고 있어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유학자격 기준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유학휴직 운용지침을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개정키로 함.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충북지부장 오황균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의위임을 받아 정책실장 도형록 서명.
[미합의사항]
- 방학중 보충수업시수는 1.2학년은 60시간 이내, 3학년은 100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한다. 단, 2학년 겨울방학은 3학년에 준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방학설정의 취지, 학생의 건강권 옹호와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보장을 위하여 요구한 안건임. 이미 전남, 경기, 경북, 대전, 인천, 광주, 부산 등의 지역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맹목적 학력주의, 단위학교 자율성을 명분으로 합의를 거부함. 도교육청은 강제적 학습, 불편법 금지 등의 조치만 취하겠다는 입장임.
-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중학교 배치고사)를 폐지하되, 실시여부 등은 단위학교 자율로 한다.
☞도교육청 주관의 일제고사인 배치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요구 안건임. 광역교육청에서 일제실시하는 지역은 대구와 전북지역에 불과하고 대다수 시도지역에서 단위학교별로 배치고사를 보고 있음. 초등학교 6학년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고 있으며, 중1의 경우도 9월에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보고 있는 바 학업성취도 평가 명목의 배치고사는 과도함. 또한 배치고사 준비로 인하여 초6년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화하고 있으며 배치고사 결과로 인한 학교서열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순수한 진단평가, 반배치를 위한다면 학교별 평가가 바람직함. 이 안건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측은 단위학교 자율실시를 거부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현안 논의사항]
- 실업교육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실업교육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자.(실업교육관련 예산이 2005년도 20-30억 삭감되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실업교육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고교실습생들이 학교에서 체결한 협약서와 별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저임금, 사안발생시 조력요청방법, 노동자적 권리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시범학교 연구회 등 선정심사과정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돈만 투자하고 결과 등의 재투여가 없다/ 전시행정 탈피하고 기능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등 검토이루어져야 한다.)
▶도교육청측 답변: 실업교육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 교원단체담당반의 교체 및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직제 개편하라.(교원단체담당반 교체는 전임교육감과 현 부교육감의 약속사항./결재단계가 담당자→담당관→중등교육과장→교육국장→부교육감→교육감으로 다단계화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고 관련과의 협조가 지연됨/상위 직급자의 인지없이 담당자선에서 임의 업무처리 등 문제 발생)
▶도교육청측 답변: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TF 팀을 구성 검토중에 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 특수교육 관련 기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하라.(2007년까지 폐지키로 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자 부여 가산점 문제의 진행상황 확인/ 공사립 특수학교 중등부의 학급당 교원수 2007년까지 2.0명 배치키로 하였으나 사립에는 배치도 안되고 있음/단위학교 특수학급운영경비를 학교예산에 편성집행토록 회계지침에 명시하였으나 일부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이 지침을 위배하고 있음/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졸속적이고 특수대상사 심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4명미만인 경우에도 특수학급폐지 않기로 하였으나 학급배정조사에서 기준을 4-12명으로 함으로써 실제 폐지방향에 실무 이루어고 있으며 특수학급 신설의 경우도 엄격한 조건 등으로 신설이 어렵거나 방치되고 있음)
▶도교육청측 답변: 관련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확인하겠다. 노조측의 의견도 듣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회양극화로 인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도교육청측 답변: 추후 논의하자.
※ 현안 논의사항은 간단한 제안 설명과 도교육청측의 입장표명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은 다음 협의회때 안건화하기로 함.
<별첨2> 2006년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을 위한 사업 계획
전교조충북지부정치위원회
Ⅰ. 필요성
․단위학교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조직적 진출이 요구됨
․개혁적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진출로 다수의 학부모의 의사 대변
․충북지역 교육행정 및 의정 활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의 연대체인 민주적학교운영위원회모임 토대 구축
Ⅱ. 사업 방향
․지부 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진출 사업을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충북지역교육시민연대 건설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시․군학교급식운동연대 모임 등을 최대한 추동한다.
․조합원은 교사위원으로 진출하되 학부모위원으로도 진출하도록 최대한 추동한다.
․교육위원의 예비 선거임을 인식하고 3월까지는 지부와 지회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학운위 진출사업에 매진한다.
Ⅲ. 사업 일정 및 내용
▣ 1월
‣ 지부, 지회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담당자 조직
- 지부는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 지회는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최소한 1명 이상
- 활동력은 적지만 지역의 대중성 있는 조합원이나 우호적인 교사 섭외
‣ (가칭)충북지역교육시민연대 구성 추진 - 수석부지부장, 정치위원회
- 지역연대단체 방문 : 1월 마지막 주 - 2월 첫째 주
‣ 학부모위원 대상 명단 파악 시작 : 조직담당자 ?
-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시민단체 활동가 및 조합원과 친분 있는 의식 있는 학부모 명단 파악 : 학생, 학교,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민주노총은 충북지역본부 담당자와 각 사업장별 담당자 조직하여 명단 파악
- 지역별 지회 담당자와 연결
‣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구성 : 후보자 개인 연을 이용
▣ 2월
‣ 각 학교 조합원과 인사이동 현황파악 및 단위학교 연락 담당자 조직
- 각 학교별 분회장이나 담당자에게 전화 및 메일
- 홍보물 배포
‣ 학부모위원 진출을 위한 조직 및 섭외 - 지부정치위, 지회
- 민주노총 학운위 담당자 조직 및 간담회
‣ 각 연대단체의 학부모위원 대상 명단 파악 후 각 학교 분회장이나 활동가에게 연결
‣ 학운위 선거에 필요한 내용 홍보
‣ 지역위원 진출을 위한 인력풀 확보
▣ 3월
♦3월 1주 - 2주
‣분회 전입조합원 환영회나 분회총회를 추동하여 학운위 진출사업 취지 및 학운위 선거 대응 방법 홍보
‣지부나 지회에서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상황 파악 및 학운위 진출 추동
‣학부모위원 진출을 위한 연대단체들에 전화 및 홍보 메일 작업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학부모위원 등록기간 알기 - 이 때 학교운영위 규정을 달라고 하여 학교별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는 과정도 필요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