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키려면 친부모가 꼭 출생신고…‘입양특례법’ 논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는 2011년 6월29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이름을 ‘입양특례법’으로 바꾸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11년 8월4일 공포되어 1년이 지난 올해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입양특례법’…누구를 위한 법인가
‘입양특례법’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아래에 이뤄지도록 하고 친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 아동의 출생 직후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금지하고 최소 1주일의 입양숙려기간을 가지게 하며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어느 입양기관에서 입양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아동이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친부모의 동의하에 정보가 공개된다.
단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친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래 자신의 성 씨와 본적과 같은 정보들을 알아내기도 힘들었고 자신을 놓아준 친부모를 찾는 것은 더 더욱 힘들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입양된다 해도 친부모가 이미 출생신고를 해놨기에 자신의 성 씨와 본적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성인이 되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친부모가 동의한다는 조건아래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미혼모나 입양제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이 만연해서 이로 인해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려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갓 태어난 아동을 아무곳에나 유기하거나 불법으로 입양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입양기관 맡겨진 아동 줄어…‘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동 늘어
미혼모가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는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입양기관에 아이를 등록시키는 방법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가는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입양아동들을 위탁받아 정부지원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체가정으로 2007년에 집 앞 굴비박스에 누군가 놔두고 간 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베이비박스’ 관계자는 “2009년도에 비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요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래 한달에 5∼6명씩 들어왔었는데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벌써 10명 정도 온 것 같다. 특례법에서 미혼모들이 입양시키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니까 입양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미혼모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뿌리내려온 국민 정서나 관습 안에서 미혼모라고 낙인찍힌 것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미혼모들에게 족쇄를 채우면서까지 강행을 했어야 했나”라며 미혼모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 친부모에 대한 정보 알고싶은 것은 아동의 권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제도와 아동의 유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양관련 기록은 적어도 가족관계등록부 등 드러나는 서류에서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단 아동이 성인이 돼서야 친부모 동의아래 ‘친양자관계증명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친부모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아동특례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관련단체는 “친부모들이 부담을 가지도록 개정이 되긴 했는데 ‘아동특례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예전엔 합의만으로도 입양이 됐기에 양부모에 대해 확실히 모른 채 아동이 입양돼기도 했다. 개인적으론 친부모가 어느정도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 불편함과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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