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약품 매매 관련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금지(제6조제7호 신설, 제62조제1항제5호 및 별표 8)
(1) 종전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약품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구매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의료인과 약국 개설자 등에게 경품류를 포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면하지 못하도록 함.
(4) 이와 같이 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3호)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벌금액의 크기에 따라 정하고 있어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사ㆍ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조정함.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약사ㆍ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63호의2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9개월, 4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함.
라. 약사ㆍ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의 폐지(현행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삭제)
종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나, 면허증의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그 과정에서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_제7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