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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고로 원문보기 글쓴이: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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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 중앙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손해배상 기준
가. 보행자 횡단사고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라. 끼어들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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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할 때, 그 "과실"은 무엇을 뜻하며 과실상계를 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이며
1.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過失)]의 뜻
가. 과실상계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자에게 주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 --- 예컨대 화물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에서 멍하니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 뒤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트럭의 과실 20, 오토바이의 과실 80 정도로 볼 수 있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지만,
그 사고로 죽은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그 운전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자로 보아 트럭을 가해자쪽, 오토바이를 피해자쪽으로 표현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대로 달려오는 승용차에 충격되었을 때는 보통 승용차의 과실 90%, 피해자의 과실 10%로 보는 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에 비해 훨씬 적게됨)
가해자 혼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과실상계에 있어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며,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 상계(相計)란 한자의 뜻 그대로 [서로 계산한다]는 것으로서 내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나는 그 친구의 물건 50만원 짜리를 사오면서 그 물건 대금 50만원과 내가 받을 돈 100만원 중에서 같은 액수인 50만원을 서로 갚은 것으로 치는 것을 뜻하므로, 이 경우 50만원을 상계하면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은 50만원이 남게됩니다.
쉬운 말로 예전에 어릴 때 "쎔쎔 (영어로는 아마도 same same이 아니었나 여겨짐)" 또는 "퉁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과실상계란 쉽게 말하여 네가 그때 그 차를 타지 않았었더라면..... 네가 그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었더라면.... 네가 그때 신호등만 보고 건널 것이 아니라 혹시 뒤늦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조심하였더라면....
네가 그때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도록 조심시켰더라면.... 네가 그때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더라면.... 네가 그때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었다면.... 네가 그때 앞을 잘 보고 속도를 늦추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었더라면....
네가 그때 어린 네 아들이 혼자 길가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였었다면..... 네가 그때 조금 더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였더라면... 네가 그때 위험스럽게 차도에 내려서지 않았었다면..... 네가 그때 의사의 말대로 제대로 치료를 받았었더라면....
나. 결국 이는 [자신에 대한 부주의] 내지는 [손해경감조치의무의 불이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경감조치의무의 불이행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였음에도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하거나 또는 무허가 기도원에서 기도받아 치료하겠다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편이 부주의하지 않고 모든 조심을 다 했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가. 승용차에 7명을 태우고 규정속도를 지켜 자기 차선을 제대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 반대차선의 화물차가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하여 그 승용차를 정면충돌함으로 인해 승용차가 화물차의 앞범퍼 밑으로 밀려들어가 완전히 파손되어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는 정원초과 과실이 문제되지 않고
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지만 신호위반한 버스에 충돌되어 약 30미터를 밀려가 앞 좌석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밀려 피해자를 꺼낼 때 119요원들이 승용차를 절단해야 한 경우에는 안전벨트 맸었다 해도 마찬가지이며
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지만 다친 곳이 오직 다리 뿐인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과 다리 다친 것 사이에 상관이 없고
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일 밖 차선으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음주 운전한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려 그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경우에는 면허있던 사람이나 없던 사람이나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같은 여러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잘못에 대하여 과실상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 과실상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 법원의 자유재량이라 함은 쉬운 말로 "판사 마음대로"라는 것이 될 것이지만 "제 멋대로"라는 뜻은 아니고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끄집어낼 때 그와 같은 과정에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제 3자가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위법이므로 항소나 상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그러나 명백하게 잘못 판단된 것이 아닐 때 (예컨대 사람에 따라 10% 이내 범위에서 높게도 볼 수 있고 낮게도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10% 내지 20% 범위내로 판단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볼 때는 10% 가 맞는데 1심에서 15%로 판단한 경우)
그 정도의 과실비율 차이에 대한 것은 처음 재판한 판사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과실이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무과실이라고 하였다든지,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높아 60%로 보아야 하는데 거꾸로 40%로 보았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불만이 있을 때 다투어야 할 것이지만
단지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30%로 볼 것이냐 40%로 볼 것이냐 하는 정도의 것을 이유로 항소한다면 바뀔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기에 가능하면 1심 판사의 견해를 받아들여 조정에 승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 요즈음 조정할 때 판사님들이 조정에 따르지 않고 "이의하게 되면 이의하는 쪽에 과실 5% 정도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결국 과실상계 비율은 판사의 자유재량 사항이고 보기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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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째진다고 한 것처럼
남이 하는대로
흉내를 일삼는 것처럼 바보스런 짓은 없다
남이 하는것을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와 남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많은 인간중에
자기는 단 하나의 존재이며
이 세상을 건너가는데도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