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 연간 이자율 | 관련근거 |
2016.03.07 이후 | 4.6% | 법인칙 43②, 2016.03.07 |
2012.01.01 이후 | 6.9% | 법인칙 43②, 2012.02.28 |
2011.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②, 2011.02.28 |
2009.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③, 2009.03.30 |
2002.01.01 이후 | 9% |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 |
1999.07.01 이후 | 11% | 국세청고시 제1999-17호, 1999.06.30 |
1998.10.01 이후 | 13% | 국세청고시 제1998-19호, 1998.09.30 |
1998.07.05 이후 | 17% | 국세청고시 제1998-16호, 1998.07.04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
)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 부칙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 부칙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12.02.02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2016.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 2016.03.07기획재정부령 제544호
제4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02.28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0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 미지급소득 |
|
종합소득금액 |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
(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제1항 제1호 단서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03.03.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06.03.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 하단 최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시행시 -
3.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율의 적용
금전대여에 대하여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율)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선택 적용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을 시가로 한다[法令89③]. 대여시점 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내용이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 2009.2.10.)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로 하향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주]: 가중평균차입자율을 최초로 적용한 2007년2월28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2월28일 이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007년2월27일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주]: 2009년2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2007년2월27일 이전의 가지급
금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05년이나 2006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여시점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선택한 이자율의 계속 적용
상기 선택규정에 따라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즉,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증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모든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법인세 신고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자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후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法令89③]. (2009.2.4. 개정)
(5)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에서 선택적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09년2월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1,16].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도 적용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식
해당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칙43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대여시점 차입금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 |
|
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法則43①].(2007.3.30. 개정)
[주]: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 사채 이자 등의 제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則43②].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계산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법
산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대여시기 마다 각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법칙43③]. (2007.3.30. 개정) 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적용시 대여시점범위
1) 2007년2월28일 이후 종전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1178, 2007.6.18].
2)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서이-1178, 2007.6.18].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이자의 범위
1) 사채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시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 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412, 2007.7.30.].
2) 국민주택기금,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76, 2007.10.17.].
3) 장기할부조건 등의 취득에 의한 채무이자와 및 연지급수입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11, 2007.10.09.].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706, 2007.09.18.].
2010년귀속 까지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당좌대출이자율
2011년귀속 부터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02.0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02.04 개정)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2577호 ]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1년귀속분부터
제11조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1.금융어음 할인료 2.미지급이자 3.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1.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 2.선급이자 3.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2018.08.22.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
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08.22. 개정)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분여된 이익이 분여받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귀속자 법인에 대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일부개정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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