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국민은 훌륭한 “소방법령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되어 있으나,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를 하므로 행정의 부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ꡒ전동차의 소방안전
을 규제할 법규가 없으므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ꡓ면서 ꡒ소
방법은 물론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을 보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ꡓ
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2. 모든 시설물에 소방법적용이 어렵다 할지라도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소방법의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힘의 논리에 의
한 시설을 하고 있다.
3. 소방법개정도 행자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정한 소방 4분법을 행자부 1차
규제개혁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힘있는 자의 논리로 2차규제개혁심사
에서 중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따가운 칠책과 심판을 받아
야 합니다.
4. 일본의 안전등급이 “A”라면, 한국은“D”가 되겠습니다. 씨랜드의
안전점검결과 “D”라면 그것이 공표되어서 학부모가 알았다면 자녀
를 그곳에 보내었을까요? 화재에 대비하여 지하구내 및 차량에 소화
및 제연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차량제작에서 방염처리를 강화하
는 등 선진국 수준의 시설투자를 해야함은 선진국에 수출하는 전동차
는 모두 안전에 뛰어난 재료들을 사용하여 불에 거의 타지 않은 소재
들로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한다. 국내용도 수출용 전동차로 바꿔야 한
다. 스테인레스로 불에 타지 않는 전동차 내부를 시설하여야 한다. 불
에 타는 가연성 수지의 가연성 광고판으로 도배된 내부를 모두 바꿔
야 한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119 긴급구조대 업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소방국을 “소방청”으로 확대하여 운용
하면 될 것입니다. 근거없는 탁상공론과 무지한 응급처방은 또 다른
재난을 양산합니다. 소방법을 제25차례 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자부는 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경
찰청과 해양부는 기존 육상교통사고와 해난사고 관련 조사 기능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일본 신주쿠 가부기쪼 빌딩 화재로 500㎡정도
의 소규모 빌딩에서 발생했지만 4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로
지난 2002년4월26일 일본 소방법을 28년 만에 대 개정한 사실이 있습
니다.
◆ 양삼모님 의견 (소방안전신문 발행인)
전화 02)703-828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에 관련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올립니다.
□ 생활 소방이 국민에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 전동차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했
더라면 한명의 생명도 사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
습니다.
□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규제법령으로 되어있는 소방법을 규제완화 시킨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 전동차 내부 및 차량 자체가 불연제로 되어있지 않는데 대형참사를 부
르게 되었습니다.
- 소방법에서 소방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고, 소방법상 전동차
내부에 방염처리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소방공무원이 역사로 침입하여 인명을 구조하다 지쳐 쓰러지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착용한 방독면, 공기호흡
기 등 장비가 열악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방법을 완화시켜 화재의 빈도는 날이 갈수록 커가
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에만 전념하고 규제개혁위원
회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대구참사로 인하여 재난관리청 신설안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행정요원으로 재난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 화재, 재난, 재해의 예방과 수습은 탁상위에 놓여있는 펜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 기술력과 능동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정예요원이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 대구참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투혼이 있었기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소방은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이며 재난, 재해의 예방과 사고수
습은 소방인력만이 할 수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지휘ㆍ통솔할 수 있습니
다.
- 생활 소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되어져야 하고 교육되어야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재난관리청은 절대 안되며, 소방청을 승격시켜 재난, 재해업무를 담당케 해야 합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 구포열차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등으로 수많은 인명이 사상되었습니다. 이
러한 크고 작은 사고 때마다 기동력과 기술력을 갖춘 소방인력이 신속
히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아 왔습니다.
- 재난관리청으로 되었을 때 소방인력이 없으면 재난관리청의 의미는 전
무합니다.
- 전국 어느 곳이나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소방인력이 곳곳에 배치되
어 있습니다.
- 일반행정요원이 재난관리청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펜으로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지휘ㆍ통솔할 수 없습니다.
위 상기 사항과 같이 진언을 드립니다. 소방인을 위해 글을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증명하듯이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ㆍ구급한 요원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인에게 더 큰 임무를 부여하여 주시고 책임을 주셔서 이러한 대형참사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노 당선자님께서 대통령 후보시, 서울소방방재본무를 격려차 방문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 소방국을 소방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 일본자료를 살펴보면
1. 75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열차터널화재나,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
발과 유사한 오사카 지하철폭발, 서울지하철 7호선 침수와 유사한 마
루노우치 지하철 침수사건이 발생시, 사망자는 많아야 십수명에 그쳤
다.
2. ꡒ일본의 지하철이었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한국처럼 많은 사망자가 나
오지는 않는다ꡓ는 분석이다. 물론 ꡐ비슷한 사고ꡑ를 걱정하는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지만, 한국은ꡐ아직 멀었다ꡑ는 따가
운 지적이다.
3. 일본 국토교통성과 철도회사는 대구 참사에 대해 ꡒ있을 수 없는 상황
ꡓ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한다. 차량 화재로 전기선이 불타면서 전기공
급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 전체의 전기가 나가는 것
은 이해할 수 없다. 어두웠기 때문에 승객들이 당황하고, 빠져나가지
못해 사상자가 늘었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차량의 백업(backup) 전기
가 가동되면서 차내등이 켜지고, 문도 열 수 있었으리라고 일본의 전
문가들은 설명한다. 일본 국토교통성 철도국 시설과는 ꡒ일본에서는
전차화재가 일어나도 일대가 정전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ꡓ.
4. 환기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한다. ꡒ일본이라
면 일부 노후한 역을 제외하고는 대구역과 비슷한 화재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며, 환기도 충분히 됐을 것ꡓ이라고 일본의 지하
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5. 지하철 차량이 불붙어 다 타버린 것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 차
량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모두 불에 타지 않는 것만을 사용하고 있
다. 연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재료는 아예 지하철에 사용하지 못한
다. 일본 언론들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ꡒ일본 지하철 차량이 대구
차량처럼 다 타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ꡓ이다.
6. 이번 화재 사고가 근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안전불감증을 나타내주고 있
다. 방화범이 방화하는 것까지는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역에
깡그리 전기가 나가고 질식사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안전에 무관심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7.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역 폭발사고까지
들춰내며ꡐ안전 미비ꡑ를 거론했다. 마이니치는 ꡒ한국, 급성장 ꡐ부
(負)의 측면ꡓ이라는 큰 제목을 뽑고, ꡒ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며, 월
드컵과 IT 선진국 보도 등으로 애써 쌓아놓았던 ꡐ선진국 이미지ꡑ는
하루아침에 헛일이 됐다. 마침 대구는 월드컵 개최로 일본에도 낯익
은 도시다. 최근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산케이(産經)는 ꡒ경제발전과
월드컵으로 ꡐ세계 일류국ꡑ으로 발돋움했다고 자칭하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와중에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ꡓ고 썼다.
대구지하철의 방화는
(尹 明 悟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첫째,ꡐ위기관리 능력ꡑ이 극히 취약했다. 각종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ꡐ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느껴 왔다. 사고가 나면 주로 소방시설의 무력함이나 가연성 재료의 사용이 인제다. 그러나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지하철 운영에 위기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해외의 사고사례를 파악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수립하며 비상시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여 역무원의 교육․훈련은 물론 경찰, 관할소방서와 연계협조체제를 명확히 구축해 놓고 확인하는 업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하철 운영에 있어 운행장애나 고장에 대한 전문직은 두고 있으나 비상시 대처절차를 주관하고 대비하는 전문가는 대부분 없다.
둘째, 차량의 성능관리 문제다. 지하철 역사는 시설과정에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게 되지만 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지하철 차량이 불에 잘 타는가, 잘 견디는가 하는 정도조차 알지 못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외국 차량의 실험자료만으로 연소현상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비상시 문의 개폐나 비상사태를 알리는 비상벨(버튼)조작방법도 승객들에게 전혀 홍보되고 있지 않다.
셋째, 하드웨어가 문제다. 전력 계통은 비상시와 일상시로 구분되고, 비상시 전력은 피난자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지속되어야 한다.ꡐ전부 아니면 전무ꡑ식으로 모든 계통을 묶어버리면 사고와 동시에 일상 기능은 물론 비상 기능도 모두 정지된다.
넷째, 구조 진압 작업이 문제다. 지하철은 물론 지하공간이 발달한 현대도시에서는 연기로 인한 진입상의 제약은 매우 크다. 관할소방서가 일반건물의 이동식 연기배출기는 보유하나 현재의 보유장비 수준으로는 효과적인 제연을 기대할 수 없다. 선진화된 현장 제연기술을 시급히 도입 보유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회 전반적인 방재문화를 생각해야 한다. 대형사고임에도 지하철은 통계적으로 어떤 지상 교통수단이나 비행기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물게 발생하는 사고의 한 건당 사망자 수가 많으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비전문적인 논리가 난무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번만큼은 사고로부터의 참된 교훈을 찾아 그것이 곧 재난으로부터의 비상구에 이르는 길이다. 비상구는 있다. 그러나 우왕좌왕 맴돌다 보면 결코 안전한곳에 이르지 못할 것 아닌가? 걱정되어 ...
★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성급한 마음에서 제안하고 피해보상이 사회 문제로 되어,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 김 대통령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신원확인, 장례 및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조속한 사태수습에 최선 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는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 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의결하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 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 괴사고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등이다.
◆ 국회, '재난관리청 신설' 결의
국회 재해대책특위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새 정부가 ꡐ재난관리청ꡑ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영진(金泳鎭) 특위위원장은 ꡒ재난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측에 전달한 뒤 오늘 통과된 특별결의안을 새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지하철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가제안한 ꡐ철도안전에 관한 법률ꡑ을 의원 입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관계자, 특위 위원장. 간사단 보좌진 및 전문위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ꡐ철도안전법 제정추진 실무위ꡑ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의 지하철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참사 원인을 포함해 각종 대형사고 예방대책 등을 담은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추진
건설교통부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립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ꡓ이라며 ꡒ이 조직은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건교부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발족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도 강화하게 된다ꡓ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하철 문제와 관련, 철도안전법에 지하철 종합안전대책도 포함시켜 차량과 설비기준을 재정비․보강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인 철도안전법에는 철도기관사에 대한 국가 면허제와 불연성 내장재 등 철도차량 제작 및 부재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도 명시된다.
◆ 철도안전법 제정 5년단위 기본안전계획 수립
철도안전법 주요 골자 =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제정해 5년단위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동차 내장재 내연기준 강화, 철도기관사 면허제, 철도차량 표준사양 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록 `뒷북'이긴 하지만 5년단위의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하철 안전대책을 철도안전 대책에 포함시켜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정부는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 관리자의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철도기관사 면허제를 실시해 전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하고 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제정, 철도차량의 구조, 장치,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유사하게 철도, 항공, 해양, 도로 등 전 분야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신설
◆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행자부 소방본부, 경찰청, 건교부 등에서 도로사고의 경우 경찰청, 철도사고는 철도청, 해난사고는 해양수산부, 항공사고는 건교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에 지하철 종합안전대책도 포함시켜 지하철 차량과 설비기준의 재정비 및 보강, 지하철차량 및 선로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 철도기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철도기관사 면허제를 실시, 철도차량의 구조, 장치, 부품 등의 호환성 확보와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표준사양명시, 전동차내 내장재의 난연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기기 등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실시. 국가교통안전위 설치`국가차원 통합 재난관리 필요한가' 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철도사고와 항공사고 등 각종 대형 교통사고 관련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통합 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교통안전위 필요하나= 현재 철도사고는 철도청, 항공사고는 건교부, 해난사고는 해양수산부, 도로사고는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 선진소방 미국의 경우
미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를 설치해 철도, 항공, 해양, 도로 등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관련기관에 권고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NTSB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5인 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임명한다. 사무국은 위원회 산하에 1인의 사무총장과 7개의 전문부서로 구성되며 전문부서는 항공안전실, 철도안전실, 해양안전실, 도로안전실, 관로 및 위험물 안전실, 연구 및 기술실, 안전권고 및 개선실 등으로 구성된다. NTSB는 현장조사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즉각 해당기관에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를 발송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 해당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다.
◆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1. 먼저 재난관리청이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홍수통제, 가스, 전기, 수도, 방재업무에 지식이 부족하므로 결국 재난이 터지면 이들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야만 운영될 겁니다. 결국 전화만 하고 보고서만 만들고 브리핑만 하는 이런 재난관리청은 만드나마나죠.
2. 실질적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을 대거 파견근무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관련 전원을 왜 자동차단 했냐? 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다.
3. 보고위주, 브리핑위주의 재해재난 업무를 없애자.
2002년 태풍관련으로 실질적인 복구를 담당하는 부서인원은 20명인데 보고서를 만들려고 기다리고, 전화나 하고, 브리핑자료만 만드는 인원이 무려 50명이상 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의미한 비상근무입니까? 비를 맞으면서 근무하는 인원에게 전화하여 워드로 문서나 만들어 보고하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도 TV에 보면 대형사고 발생시 누런잠바입고 전화만 통화하는 비상상황대책실이 나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4. 전번에 발생한 씨랜드 사고 후에 총리실에 건의한 내용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점검하는 체계적 방법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자는 겁니다.
모든 시설과 관리체계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급화하여 공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그 등급을 이용함:보험효율의 차등 적용, 저등급시설과 관리처를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정부는 규정만 정하고 점검은 전문가에게 그 결과는 공표하여 보험에 이용하고 학교교육도 안전과목의 필수화(예로 이웃나라에서 유치원교육의 첫번째가 교통안전교육 등)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을 전국민 안전교육장으로 실시하여 환경도 한달에 한건의 주제를 선택 심도있는 훈련 등 즉 주제/시설을 선정하고, 정상상태/비정상상태/비정상시 예상되는 불안전상황/그때의 시설과 이용가능한 도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훈련해야 합니다.
5. 지하철 객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기관실에서 해당 객실이 모니터링 되며 해당객실의 음성을 정취 할수 있도록 기관실과 객실사이의 방송, 비상조명 시설의 케이블은 절단이 아닌 이상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열에 강한 케이블 사용하여 비상 작동장치(문 수동장치, 기관실 비상인터폰, 비상소화장치 등)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1.5미터 위치에 모아두고, 비상사태발생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6. ꡒ이번 사건은 88 서울 올림픽 준비시에 김현희의 KAL기 폭파 시점보다, 초대 국회의원이자 건국 제헌의원 선출이라 할 수 있는 1948년 5월 10일 총선투표일 약 한달 전인 한국 남단 섬 제주도에서 건국과 총선교란을 위한 제주 4.3사태보다 타임을 더 잘 맞춘 것처럼 느껴진다ꡓ면서 ꡒ평양, 청와대, 국정원이 트리오가 입도 잘 맞추고 손발이 잘 맞아 가는데 무슨 작품인들 못 만들어 내겠는가? 라고 생각한 내가 지나친 난센스였다면 좋겠다ꡓ
7.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전문가와 노동단체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번 참사의 큰 원인이 된 대구 지하철의 '전원 자동차단'과 '지하철 직원들의 늑장 대응'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전원의 ꡐ자동차단ꡑ때문이라는 지하철 관계자들의 증언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동차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는 화재감지장치, 수동 개문(開門)장치 등에 대한 여섯 가지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이번 사고가 승객 안전에 대한 의무감 없는 운전자와 당황한 지하철 관계자들에 의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단전이 된다"고 말했다.
8. 연기가 발생할 경우 전동차주행용 전원설비 차단기가 자동으로 전동차가 멈추도록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전동차 주행용 전원을 단순히 연기감지기에 의해 동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화재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는데. 이 두 감지기를 동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열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전동차주행용전원을 차단한다면 그 자리에서 질식되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처럼 중요한 전동차주행용전원을 차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행용전원을 차단한다면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전동차 까지도 그 자리에 멈추고 만다. 그리고 주행용 전원을 차단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9.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케이블을 타고 번지기 때문에 전동차주행용 전원과 역내설비용 전원을 차단한다. 전기케이블을 타고 불이 번지는 경우는 과전류에 의해 케이블 속에 있는 구리선이 히팅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케이블 자체도 내화(耐火)케이블을 사용하게 되어있어 불이 번진다는 것은 불가하다. 또 전동차주행용전원설비는 모두 불에 타지 않는 철 종류로 설비되어 있어 화재가 날 수 없다. 또 역내비용전원은 전선이 모두 전선관 속에 매입되어 있어 화재와는 무관하다.
10. 전동차 문은 공기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밧데리 전원만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고 이미 충전되어 있는 공기탱크의 공기압력으로도 문을 열수 있다.
11. 주행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전동차에는 비상용 밧데리 전원이 있고 스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문을 열기위해서는 형광등 점등에 필요한 전기량의 4분의 1 정도만 있으면 파이롯밸브를 동작시켜 문을 열 수 있다.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운전자가 의지만 있다면 주행용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열수 있다는 것이다.
12. 환풍기의 경우도 항상 예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예비용을 동작시켜서 빨리 공기를 환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전원을 차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