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2009가합119714)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태영건설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24,956,410,579원 및 이에 대한 2009.10.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956,410,579원 |
자기자본(원) |
280,331,145,641원 |
자기자본대비(%) |
8.9%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향후대책 |
2009.10.21 당초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중임.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18 |
8. 확인일자 |
2010-02-26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청구취지 원고는 대구시 대천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공한 시공회사로서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함.
- 2009.10.21. 당초 원고의 소 제기시 소가는 10억원 이었으나 원고측에서 금번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24,956,410,579원으로 소송가액을 변경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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