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도경숙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병원 제외)로 설치가 되어야함 |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케 하여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가)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유형이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통합(‘08.4.4. 기준)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며,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봄.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절차
가) 설치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나) 설치절차
- 아래 절차도에 따라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갖추어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기초자치단체)로 신고하여야 함
< 설치절차도 >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결정(노인복지법 제34조) |
| |||||||||||
※ 관련법령 사전숙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
|
|
|
| ||||||||
|
|
|
|
| |||||||||
법인시설 |
|
개인시설 |
|
|
| ||||||||
|
|
|
|
|
노인전문병원 | ||||||||
시군구 노인복지시설담당공무원과 상담 ․ 시설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지 ․ 확보된 부지에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 ․ 국고지원은 가능한 지 ․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등 |
|
|
※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의료법 3조제2항의 “요양병원”규정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이 아님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 국고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허용되며, 개인은 허용되지 않음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신청자→시군구 : 검토의견 첨부→시도)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규칙 제20조) |
| |||||||||||
|
|
|
|
|
| ||||||||
|
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 교부 (시군구 → 신청자, 규칙 제20조) |
|
다) 신고시 필요 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참조)
설치주체 |
필요 서류 |
공통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응급시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수 있음((양당사자가 법인이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4) |
법인 |
․정관 1부 |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요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에서 설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08.4.4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임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1) 장기요양기관이란?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절차에 따라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
신청자 신청서 접수 |
→ |
시․군․구청장 지정요건심사 |
→ |
<요건충족> 지정서 교부 (별지제11호) |
장기요양기관지정 신청서(별지제10호) 구비서류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 ||||
| ||||
<요건 미충족> 신청 반려 |
가) 지정대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등은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됨(‘08.4.4부터)
나) 신청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 신청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 구비서류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자격증 사본(인력 중 자격보유가 필요한 시설장,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3) 상세 지정요건(시설․인력 기준)
‘08.4.4 이전 설치 신고된 의료노인복지시설은 구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08.4.4일부터 설치 신고된 의료노인복지시설은 신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가) ‘08.4.4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
- 신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 기준이 5년간 유예되며, 인력의 자격기준은 2년간 유예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각 시설유형(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에 맞는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각 시설유형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일시적인 구인상태 등에 따라 인력기준을 1~2명 정도 갖추지 못한 시설은 급여개시 이전 충원을 전제로 지정
※ 일시적 인력미비가 아니라 상당히 미달하는 시설의 경우 1년이내 구법상의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지정하고 수가에서 차감 지급할 계획
→ 차감인력기준 및 차감비율 검토 중
참고 1] 일본의 경우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본수가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참고 2]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력현황 변동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