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지구 지구지정해지를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안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문서를 주민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LH 보금자리주택 오두진 이사는 지난 14일 신월리 영풍교회 주민 5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하고 확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로써 자금난의 이유로 4년여를 끌어온 성환 신월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주민요구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상시기 4~5년, 주민 사업 취소 요구
이날 오두진 이사는 “LH가 부채 100조를 넘었고 월 100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며 “미착수 사업이 138건, 사업비만 142조가 밀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난 때문에 사업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천안은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미착공까지 4~5만세대가 남아있다”며 “4000억원이 들어가는 신월지구 보상은 앞으로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즉각 보상 또는 즉각 지구지정해지를 요구한 신월지구 주민들은 보상 시기를 4~5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사업취소 내용의 확약서를 오두진 이사에게 요구했고 오 이사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확약서를 현장에서 작성했다.
사업취소 되도 주민피해 커
성거읍 신월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에 부지면적 66만8000㎡ 규모로 2014년까지 493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성거 신월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2007년 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기간 동안 어떠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건축 등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LH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취소를 제안하고 사업취소가 된 후에야 비로소 행위가 가능한 것. 사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대토나 이주를 위해 집을 마련한 주민들은 은행으로부터 2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대출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연대보증까지 했다면 그 피해는 일파만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극에 다른 LH 불신
LH는 2009년 5월, 2010년 1월, 2010년 11월 등 3차례 주민들과 신월지구 보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LH는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문서까지 작성했다. 11월 보상 약속을 하면서 오두진 이사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취소를 요구했다는 신월지구 이재화 주민대표는 “지금까지 LH가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취소 약속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차례 공기업인 LH를 믿고 기다렸는데 LH는 주민을 속여 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