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 계좌이동제 시행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진다
■ 노동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
노동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의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접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돼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전제)기준 월 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는 총 1058억원 규모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13만명)는 올해 8월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국의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2만7797곳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에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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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


첫댓글 감사합니다
청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