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받는 특별대우
국회의원 연봉 1억4천만원…회기중 불체포 특권도
□ 국회의원들이 받는 대우
'금배지'.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금색 배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특권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의 표현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면책특권'이라 한다. 국회 회기 중 같은 국회의원 동료들의 동의 없이는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물질적 혜택도 상당하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은 총 9명에 달하는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는 매달 각각 4만원과 2만원을 가족수당 이름으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국회의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44만6700원, 중학생 자녀에게 6만2400원 상당의 학비수당이 3개월마다 지급된다.
국회의 구성 형태에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다. 단원제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의회'가 있는 제도다. 입법과 정부 견제 기능이 하나의 의회에 집중돼 있다. 양원제의 경우 '두 개의 국회'가 존재한다. 양원제는 나라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전통적으로 양원제에서 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처럼 국민 투표를 거친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균형·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원들을 뽑는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의안 심의가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이중 입법 절차를 거치는 양원제와 달리 단원제에선 한 번의 합의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국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양원제를 채택하면 상원을 통해 국회 내 지역적·계급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국가 정책이 상원과 하원의 이중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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