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제가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서
2주정도 까페관리를 못했습니다..
늦은 답변 이해 부탁드려요..^^
실무상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ㅎㅎ
대리운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업무관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한 부분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 실비정산은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으로써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지급액의 2%)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세법상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도 쉽지가 않고..
따라서 해당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한 사원에 대한 급여로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당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4대 보험의 증액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
또한 이런부분에 대해서
어떠 회사는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정기적인 계약을 맺고
월 정산(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에서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이 부분이 여비교통비 혹은 출장비 성격의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급여로 보아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닌 가 싶고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원칙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장은 아쉬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시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날이 너무 덥네요..
건강조심하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