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 관해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된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與否
(消極)
자~
#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지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답니다.
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답니다.
자~ 이는
부부가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채무가~
별거 시작 이후 감소한 사안이랍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고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 하면서,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
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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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