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실종사태,
사업조합 복지회를 고발해야
- 쉬쉬하고 있던 개인택시사업조합의 퇴직금 장사 파산한 격
- 정관 승인 문제로 서울시 책임 물타기 안돼… 일차적으로는 사업조합 책임
- 누가 돈을 사용했고 운용했나에 초점을 맞춰야 문제해결 된다
<뉴데일리>의 단독보도로 서울 개인택시 기사 3만명이 가입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 개인택시의 전별금이라는 비공식적인 퇴지금 제도를 복지회라는 이름으로 하여 1982년부터 운용한 지 40년이 넘는 제도가 디폴트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누적 납입금이 4,388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 잔고가 10억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해당 사업이 주먹구구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대개 높은 연령층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중요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의 책임은 정관 수정을 승인한 서울시가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산을 수령하고 운용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사업조합 복지회다. 어떻게 원금조차 남아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간 징수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업조합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해당 개인택시 노동자들이 사업조합과 복지회 담당자를 고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이 보인 책임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입장이다. (끝)
2025년 6월 17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