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5-1(효소면역측정)에서 나-363(내분비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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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teocalcin, Deoxypyridinolin(Dpd)등 골형성표지자와 골흡수표지자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골조직검사, 골밀도검사, 생화학적표지자검사 등이 있으며 각 검사 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중 골조직검사와 골밀도검사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생화학표지자검사는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동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신체 전반적인 골대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비교적 단기간내에 치료효과 판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내 검사실시 현황, 관련 단체의 의견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등을 비교한 결과 실시 빈도가 많고 골혈성지표 및 골흡수지표의 조건에 잘 부합되는 Osteocalcin, Deoxypyridinolin(Dpd)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P1CP, NTX, 1CTP, Hydroproline 등은 보편적인 검사방법이 아님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보험급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림.
가. 나-545-1 골대사검사
B5453 오스테오칼신[정밀측정] Osteocalcin[High Quality Measurement] 9,370원
B5454 Deoxypyridinolin[정밀측정] [High Quality Measurement] 11,5000원
나. 적용시점 : 1999.4.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324호, 19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