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
◦ (사고 설명)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40:60으로 정함 |
◦ (기본 과실비율) A차량(동시진입) : B차량(동시진입) = 40 : 60
A차량(선진입) : B차량(후진입) = 30 : 70
A차량(후진입) : B차량(선진입) = 70 : 30
- (Tip.1)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함
- (Tip.2)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근거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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