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고에 앞서 구조 심의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 나항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심의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법 제2조 1항 2번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시설물에 포함되어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몇년뒤 철거될 건축물인데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구조심의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번호 : 2AA-1605-29192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제20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