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일부 회사에서
국세청 양식으로 된 영수증을 요구하는바
영선사에서는 그에 맞는 영수증을 추가로 제작하였사오니
회사에서 국세청 양식의 영수증을 요구하시는 님들은
영선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청 양식에 맞는 작성법도 공지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영선사-
2004년 연말정산시에 사용되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현재 영선사는 사찰의 종단 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민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이기에
기부금 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님들은 다음사항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기부금 공제 혜택이 연봉대비 10%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세청에서는 부정발급한 가짜 영수증으로 인해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자 단속을 크게 강화시켜
부정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환급받은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영선사는 작년부터 영수증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발급받으신 분들의 인적사항과 장부를 사중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무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부금 작성에 편의를 도모코자
사중의 년중 행사표와 시주금(회비)의 기준을 표로 알려드리니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사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1>영수증을 발급받는 신도님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하며
(직접방문, 전화,이메일로 요청하시고
성명, 연락처(휴대폰), 금액은 필수며 가능한 주민번호도 남겨주십시오)
2>현행법에 저촉되는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3>실질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의 영수증은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
4>신도님들께서도 자신의 연봉대비(최대 연봉의 10%) 현행 일상적인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영수증의 발행을 부탁하지 말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150만원 이하입니다)
5>기타 필요한 사항은 스님의 이메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영선사에서는 신도님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작성요령과 작성한 예가 올려져 있으니 살펴보시구요..
기타 문의사항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이메일 : jakbup@hanmail.net )
-영선사 주지 곽 월공 손모음-
<<2004년 기부금 국세청 양식 기부내용 작성법>>
<2004년 기부금 국세청 양식 영수증 작성 실예-천도재 지낸경우의 예->
첫댓글 아래 기부금 영수증 사진이 맞는것입니다..주의할 할 것은 2번 기부금 단체에 영선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첨 만든것은 3번에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